탈모치료나 가슴확대 효과 등을 표방한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원료·성분 및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하다는 주의보가 발령됐다.
1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소비자 관심 제품 3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실시한 결과 16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반입차단 원료·성분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의약성분, 부정물질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물질을 말한다.
이번 검사는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20건)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10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발모 또는 여성호르몬 관련 성분 등 31종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탈모치료 효능·효과 표방 제품 11개 ▲가슴확대 효능·효과 표방 제품 5개에서 일반의약품 성분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로 확인됐다.
주로 탈모예방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파바(PABA)’, 여성 갱년기 증상 완화 등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인 ‘블랙코호시’ 등이 검출됐다.
‘파바(PABA)’는 과다 복용할 경우 간, 신장, 혈액 장애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블랙코호시’는 오남용할 경우 구토, 현기증, 간질환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
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