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과거 집필에 참여한 해설서에는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는데, 이와 반대되는 내용의 해설서를 공동 집필한 겁니다.
노태악 대법관과 지 부장판사 등 판사와 변호사 18명이 지난 2022년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의 구속기간은 일 단위로 하고 체포 기간은 시간을 단위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9시간여가 지난 뒤에 기소가 이뤄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을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 경우 불합리하게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가 보다 장기간 제약되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자신이 참여한 해설서 내용과 구속 취소 결정이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그동안 쟁점이 안 됐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처음 문제를 제기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재판부 판단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아니고 공적 비판과 논의에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