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이 탑골공원 담장 바깥에서 모여앉아 장기를 두거나 시간을 때우고 있다. /조선DB
정부가 오는 5월까지 현재 ‘만 65세’인 노인연령 기준 상향 폭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앞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법적 노인연령을 75세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자는 제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늦어도 5월까지 노인연령 기준을 얼마나 올릴지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 상향 논의 결과 발표 시점을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2개월 내에 복지부가 진행 중인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결과를 내놓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2월부터 학계를 비롯해 대한노인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노인연령 조정 관련 사회적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만 65세 이상인 노인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따라 굳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이 법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공공시설 무료 이용 등 경로우대 대상을 만 65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이후 만들어진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험과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 고령층 복지제도들도 이 기준에 따라 만 65세 이상을 잣대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만 65세를 기준으로 한 노인 복지 제도를 지속하는데 한계가 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진 이후 44년째 연령 기준은 한 번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 제정 당시인 1981년 평균수명은 66.7세였는데, 2022년에는 82.7세로 16년 늘었다.
문제는 심각한 저출산이다. 일할 사람은 줄어드는데 재정 혜택을 받을 인구만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오는 2072년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47.7%로 예상된다. 올해(20.3%)보다 27.4%P(포인트) 늘어나는 것으로, 인구 절반쯤이 노인이라는 것이다. 반면 같은 기간 통계상 일할 나이로 분류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중은 올해 69.5%에서 45.8%로 쪼그라든다.
다만 정부가 오는 5월 발표할 상향된 노인연령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앞서 지난 2019년 정부 차원에서 노인연령을 70세로 올리려 했지만, 고령층 반대로 흐지부지된 바 있다. 또 2015년 당시 이심 대한노인회장도 같은 제안은 했지만 결과는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