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 ‘계속기업 불확실성’ 지적한 삼일 교체
2011~2020년 ‘적정’ 의견 준 법인 지정
現 경영진단팀 임원이 재직했던 회계법인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울회계법인으로 교체했다. 한울회계법인은 과거 10년 동안 금양의 외부 감사를 맡으면서 줄곧 ‘적정’ 의견을 낸 곳이다. 게다가 금양은 3년 전 한울회계법인 출신 이사를 경영진단팀장으로 영입했다.
최근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금양이 2023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 지적을 받자 감사인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월한 감사를 받기 위한 금양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해 한울회계법인을 2024년~2026년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했다. 원래 금양은 지정 감사 대상법인이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겨야 했다. 그런데 2023년 관련 규정이 바뀌어 지정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자 1년 만에 외부 감사인을 바꾼 것이다.
당초 연결 기준 영업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상장사는 지정 감사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금양도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겨야 했다. 그런데 2023년 9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기준이 개별 기준으로 바뀌면서 금양이 지정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커지자 금양은 곧바로 회계법인을 교체했다. 금양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지정 감사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
앞서 금양의 2021~2022회계연도 감사를 맡았던 안경회계법인과 2023년 감사인이던 삼일회계법인은 금양의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냈다. 특히 삼일은 2023년 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882억원 많고, 순손실 604억원이 발생한 점을 들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양의 부채비율은 185.3%였는데, 작년 말 부채비율은 579%로 추정된다.
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금양의 외부 감사 업무를 맡았던 한울은 금양의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모두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특히 금양은 지난 1월 4500억원의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이어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된 터라 이달 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감사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감사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감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주의나 경고, 과징금 부과에서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금양은 과거 2개년 사업보고서 재작성 이슈가 있었다”며 “사업보고서 수정이 가해진 항목에 대해 금감원 심사 및 감리가 진행되면 주의나 경고, 과징금 부과 등이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업보고서 감사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금양의 경영진단팀장인 이 모 상무가 한울 이사 출신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2년부터 금양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 상무는 2005년부터 2011년 초까지 한울회계법인에서 재직했다. 금양은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회계 및 감사, 경영진단 및 관리 전문가로 리스크 관리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조선비즈는 한울회계법인을 선임한 이유 등에 관해 묻고자 금양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
2011~2020년 ‘적정’ 의견 준 법인 지정
現 경영진단팀 임원이 재직했던 회계법인
이차전지 기업 금양이 외부 회계감사인을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울회계법인으로 교체했다. 한울회계법인은 과거 10년 동안 금양의 외부 감사를 맡으면서 줄곧 ‘적정’ 의견을 낸 곳이다. 게다가 금양은 3년 전 한울회계법인 출신 이사를 경영진단팀장으로 영입했다.
최근 2년 연속 내부회계관리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받은 금양이 2023년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 지적을 받자 감사인을 바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월한 감사를 받기 위한 금양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금양 로고. /금양 제공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양은 지난해 한울회계법인을 2024년~2026년 외부 감사인으로 선임했다. 원래 금양은 지정 감사 대상법인이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삼일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겨야 했다. 그런데 2023년 관련 규정이 바뀌어 지정 감사 대상에서 제외되자 1년 만에 외부 감사인을 바꾼 것이다.
당초 연결 기준 영업현금흐름이 3년 연속 마이너스(-)인 상장사는 지정 감사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금양도 정부가 지정한 회계법인에 감사를 맡겨야 했다. 그런데 2023년 9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이 기준이 개별 기준으로 바뀌면서 금양이 지정 감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사인을 직접 지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커지자 금양은 곧바로 회계법인을 교체했다. 금양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까다롭게 들여다보는 지정 감사인을 굳이 선임할 필요가 없다.
앞서 금양의 2021~2022회계연도 감사를 맡았던 안경회계법인과 2023년 감사인이던 삼일회계법인은 금양의 2022회계연도와 2023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냈다. 특히 삼일은 2023년 말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2882억원 많고, 순손실 604억원이 발생한 점을 들어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금양의 부채비율은 185.3%였는데, 작년 말 부채비율은 579%로 추정된다.
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금양의 외부 감사 업무를 맡았던 한울은 금양의 감사보고서와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모두 ‘적정’하다는 의견을 냈었다.
특히 금양은 지난 1월 4500억원의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에 이어 관리종목으로도 지정된 터라 이달 말 제출해야 하는 사업보고서 감사 결과가 중요한 상황이다. 감사 문제까지 겹치게 되면 금융감독원의 심사와 감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주의나 경고, 과징금 부과에서 사안에 따라 고발 조치까지 나올 수 있다.
고경범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금양은 과거 2개년 사업보고서 재작성 이슈가 있었다”며 “사업보고서 수정이 가해진 항목에 대해 금감원 심사 및 감리가 진행되면 주의나 경고, 과징금 부과 등이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업보고서 감사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이번에 감사 의견 ‘거절’이 나오게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돼 상장폐지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업계에서는 금양의 경영진단팀장인 이 모 상무가 한울 이사 출신이라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2022년부터 금양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 상무는 2005년부터 2011년 초까지 한울회계법인에서 재직했다. 금양은 지난해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이 상무를 사내이사로 선임하면서 “회계 및 감사, 경영진단 및 관리 전문가로 리스크 관리와 기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했다.
조선비즈는 한울회계법인을 선임한 이유 등에 관해 묻고자 금양 측에 연락을 취했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