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오폭사고 현장인 경기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연합뉴스
전투기에서 폭탄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 포함 29명의 부상자를 낸 공군 조종사에 대해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임을 감안하면 형사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초유의 오폭사고로 국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무너뜨리고 다치게 하고 재산피해를 입힌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피해복구와 의료, 심리지원 및 배상 등 모든 방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공군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숫자 15개 중 하나를 잘못 입력하고 재확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서 발생했다. 상공에서 표적을 육안으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표적 육안 확인'이라고 사격통제관에게 통보했다.
공군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조종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훈련 도중 발생한 사고라도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격 훈련을 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해 군인이 처벌된 사례가 있다.
2017년 9월 강원도 철원 육군 6사단 사격장 주변을 지나가던 이모 일병이 빗나간 탄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는 "훈련통제관으로서 경계병에게 명확한 임무를 부여하지 않은 중대장과 이 일병이 속한 부대의 인솔을 맡은 소대장, 부소대장 등 3명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재판에선 이들 3명이 모두 유죄로 판단됐다. 중대장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 일병 등을 인솔한 소대장과 부소대장은 각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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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고에서도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이 무장 사격 계획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는 등 지휘 관리·감독상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 공군 관계자는 "부대 지휘관이 조종사에게 표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무 중지 등 관련 절차를 명확히 지시했더라면 이번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휘관의 임무 소홀 문제도 법적 책임이 발견되면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명백한 과실의 입증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훈련 상황에서 이뤄진 행위임을 감안해 형사 책임이 경감되거나 면책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