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속행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연합뉴스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박정운 유제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건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2023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대표가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질문을 받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을 받던 때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이던 2002년 최철호 전 KBS PD 등과 함께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은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누명을 썼다”고 주장하기 위해 2018년 12월 김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KBS가 나를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기로 했다”는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당시 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25일 이 대표의 증언 요청에 따라 김씨가 위증한 것은 맞지만 이 대표는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기 때문에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이 대표에게 위증을 교사할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두고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은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