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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계약 해지 통보서 작성자는 ‘세종(S&K)’
민희진 카톡·이메일이 증거, 주장도 ‘복붙’
재판부, 14일까지 심문 종결 후 이달 중 결론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뉴진스(새 활동명 NJZ)의 계약해지 선언에 깊이 관여했다는 근거가 나왔다.

소속사(어도어)와 계약이 끝나지 않은 아티스트(뉴진스)에게 제3자(민 전 대표)가 소속사 동의 없이 접촉하는 행위를 뜻하는 이른바 ‘탬퍼링(tampering·사전 접촉)’ 의혹을 뒷받침한 것이다.

어도어와 뉴진스는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법적 분쟁을 이어가고 있으며, 탬퍼링은 전속계약을 뒤흔드는 중대 사안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2024년 11월 29일 뉴진스가 어도어에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 파일 속성 정보에 작성자가 법무법인 세종으로 나오는 모습. /어도어 변론 문서 캡처

1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구술 변론 자료를 보면, 2024년 11월 29일 뉴진스가 어도어 측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민 전 대표와 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어도비 PDF 파일로 작성된 해지통보서 파일의 속성 정보에 작성자가 당시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세종으로 나타난 것이다. 회사 영문명인 S&K도 확인된다. 이는 법인 계정을 활용해 문서를 작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계약해지 통보서 발송 직전인 11월 28일 뉴진스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약해지를 전격 선언했고, 당시 법무법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로 밝힌 바 있다.

뉴진스가 세종을 선임했다고 공식 밝힌 것은 올해 1월이다. 뉴진스 측은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치 가처분’까지 신청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선 하이브·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곳이 적합하다고 봤다는 것이다.

어도어 측은 이미 2024년 11월 14일 뉴진스 측의 시정 요구부터 11월 20일 민 전 대표 퇴사, 11월 28일 계약 해지 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탬퍼링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뉴진스는 시정요구 답변 기한인 11월 29일 자정 전인 11월 28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간 진행했던 사건에서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도 탬퍼링 근거로 제시됐다. /어도어 변론 문서 캡처

어도어는 이 외에도 민 전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을 자료로 제출한 점, 2024년 5월 민 전 대표와 어도어 간 선행 사건에서 했던 주장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한 점 등도 근거로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초’를 ‘작년 초’로 수정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전속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한한다. 어도어 측은 회사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고 있다. 지난 7일 뉴진스 전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다.

탬퍼링이 이런 분쟁에 어떻게 작용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최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음악 단체는 “탬퍼링 시도가 성공하면 K팝 산업의 핵심인 ‘연예매니지먼트업’이 무너지고 해외 자본에 K팝 산업을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하며 어도어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탬퍼링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도 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심문을 종결한 후, 가처분 결과를 정한다. 이날까지 필요한 증거와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당부했다. 뉴진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목록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3일에 열린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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