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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시설로 강제 분리돼 극단 선택 시도하는 아이들도 있어"
"아동분리는 공무원 아닌 법원이 판단해야"…김수빈 나부협 회장 인터뷰


편집자 주
= 김수빈 '나는 부모다 협회' 회장 인터뷰 기사는 분량이 많아 다섯 차례로 나눠 송고합니다. 이번이 네 번째로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 부실 등 구조적 문제점을 주로 다뤘습니다. 김 회장 본인의 분리 위기 경험 등을 다룬 첫 번째 기사는 지난 2월 10일 [삶] "생후 8일 갓난아기, 엄마로부터 강제분리…아기납치 아닌가요"라는 제목으로 송고됐습니다. 아보전의 문제점 등을 다룬 두 번째 기사는 2월 17일 [삶] "난 지능낮아 아이 키울 수 없다네요"…강제분리된 엄마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아동보호시설의 문제점을 담은 세 번째 기사는 2월 26일 [삶] "중학생 아이, 아동보호시설 사무실서 온몸 성추행 당했어요"라는 제목으로 각각 송고됐습니다. 마지막 다섯번째 기사는 아동학대 정보시스템 등 다른 제도적 문제점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김수빈 나부협 회장
[진성철 기자 촬영]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선임 기자= 한 엄마가 아동보호시설로 강제분리된 5살짜리 자녀를 만나러 갔다. 엄마는 아이의 손을 잡았고, 아이도 울면서 엄마 손을 계속 잡고 있었다. 엄마는 먼저 손을 먼저 놓을 수가 없어서 계속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치더니 엄마의 손에 수갑을 채우고는 질질 끌고 갔다. 엄마는 아이가 시설에 끌려간 뒤 처음으로 면회하러 갔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고 했다.

이 엄마는 시설 측이 정중하게 "이제는 면회 시간이 끝났다"고 이야기했다면 아이의 손을 놨을 텐데, 이렇게 아이가 보는 앞에서 수갑을 채워 분리하는 것은 너무 속상한 일이라고 했다.

위의 내용은 김수빈(44) '나는 부모다 협회(나부협)' 회장이 연합뉴스에서 전한 실제 사례다.

김 회장 인터뷰는 지난 1월 말을 시작으로 7차례 진행됐다.

김 회장은 "아동보호시설(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아보전) 등이 부모를 나쁜 사람으로 간주하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가 사례결정위원회(사결위) 심의를 거쳐 아이들을 시설 등으로 보낸다고 하는데, 부모들은 그 회의가 열리는지도 모르고, 참석할 수도 없고, 결과도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지자체 사결위 회의에 전문가들이 나와서 제대로 심의하는지조차 의문"이라면서 "강제분리 조치는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을 가져오는 중대 사안이어서 지자체가 아닌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건국대 산림자원학과를 졸업한 김 회장은 '환경사(environmental history)를 공부하기 위해 미국 휴스턴대학교 대학원 석사 2년 과정을 마쳤지만, 학위를 취득하지는 않았다. 그는 첫사랑 남자와 결혼한 후에 남자아이 2명을 뒀는데, 부당한 이유로 아이들이 강제 분리될 위기에 처하자 2020년 12월 나부협을 창립했다. 그 이후로 자녀를 빼앗긴 부모들을 돕고 있다.

나부협 초기 시절의 김수빈 회장
[본인 제공]


<김수빈 회장 인터뷰의 1차 기사 요약>

[삶] "생후 8일 갓난아기, 엄마로부터 강제분리…아기납치 아닌가요"(2025년 2월10일 송고)

생후 8일 된 아기와 강제로 분리된 엄마가 있다. 아보전은 부부싸움이 있었다는 이유로 갓난아기를 데려갔다. 첫 면회는 7개월 후에나 허용됐다. 이 엄마는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맡도록 조치해달라고 아보전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부모가 살아 있는 아이는 외할머니에게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보전의 설명이었다. 이건 법령에도 없는 거짓말이었다.

다른 한 엄마는 3세와 1세의 딸을 빼앗겼다. 구청 직원들이 쳐들어와서는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면서 데려갔다고 했다. 부부는 너무 슬퍼서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 잠도 잘 수 없다고 했다.

아동 분리 과정에서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사법부 판단 없이 사실상 지자체와 아보전의 젊은 직원 몇 명이 아동 분리를 결정하는 일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유로, 집안이 어질러져 있다는 이유로 아이가 몇 년간 부모로부터 분리된다. 어린아이들은 시설에 가서 밤새도록 울어서 목이 쉬기도 한다. 시간이 흐르면 부모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한다.

<김수빈 회장 인터뷰의 2차 기사 요약>

[삶] "난 지능낮아 아이 키울 수 없다네요"…강제분리된 엄마의 눈물(2025년 2월17일 송고)

스튜어디스가 꿈이었던 한 엄마는 8살 아들, 7살 딸과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들은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이이 엄마는 소리를 지르고 등짝을 한 대 때렸다. 아이는 울면서 학교에 갔다. 엄마는 아동학대로 신고됐고, 두 남매 모두 엄마로부터 강제분리됐다.

엄마는 2년간 '원가정 복귀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했지만, 아보전은 엄마의 지능이 낮다는 이유로 아이를 되돌려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능지수가 들어 있다는 심리테스트 결과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그 엄마는 단지 말을 천천히 하는 평범한 사람이었다. 지능이 낮지 않았다.

다른 한 엄마는 코로나 사태 당시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지자 잠시 베이비박스 목사님께 아이를 맡겼다. 그런데 남편과 헤어지기를 바라는 친정 가족의 허위 신고로 아이가 강제 분리돼 시설로 가게 됐다.

엄마는 아이를 되찾을 시기에 이르러 아이를 되돌려달라고 했으나 아보전은 방 2개가 없다는 이유로 안 된다고 했다. 어렵게 방 2개를 갖춘 곳으로 이사 갔더니 이번에는 가구가 없어서 안 된다고 했다. 400만원을 들여 침대와 옷장 등을 구비했더니 아보전 직원은 3개월 후에 부모가 추가 교육을 받아야 아이를 되돌려준다고 했다.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엄마는 이제 교육을 시작하자고 했더니 아보전 직원은 바쁘다는 이유로 교육을 한없이 미뤘다.

<김수빈 나부협 회장 인터뷰의 3차 기사 요약>

[삶] "중학생 아이, 아동보호시설 사무실서 온몸 성추행 당했어요"(2025년 2월26일 송고)

아동보호시설에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경우가 꽤 있다. 시설에 끌려간 아이가 한 달여간 양치질을 안 하고, 속옷을 갈아입지 않는 일도 있다. 사탕을 지나치게 많이 먹고, 과자를 입에 달고 사는 아이도 있다.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성폭력을 당하는 아이들도 있다. 중학교 1학년 남자아이가 있었는데, 남자 보육 교사는 밤 10시쯤에 사무실로 불러냈다. 그러고는 옷을 모두 벗긴 다음에 살이 텄다면서 자기 손으로 온몸에 로션을 발라줬다.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다. 이 보육교사는 다른 아이도 씻겨주겠다고 불러내서는 주요 부위를 만졌다.

부모로부터 분리된 이후 농장에서 오이, 가지, 호박을 따야 했던 '논두렁시설' 사건도 있었다.

시설 측은 행정상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도 보이는데, 서류상의 아이 퇴소 날짜를 한 달 뒤로 기록하기도 한다. 이미 퇴소한 아이에게 잠깐 시설에 와서 사흘 정도 머물다 가라고 부탁하는 사례도 있다. 퇴소한 아이의 주소지를 시설이 있는 곳으로 계속 유지해달라고 부탁하는 시설도 있다. 이런 행태는 보조금 부정 수급과 관련된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아보전과 시설 등에 대한 전수 조사와 범죄행위 수사가 필요하다.

2021년 보건복지부를 방문했을 때 김수빈 나부협 회장(가운데 검은색 옷)
그 왼쪽은 주요셉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대표, 오른쪽은 한효관 '건강한 사회를 위한 국민연대' 대표 [나부협 제공]


다음은 김수빈 나부협 회장 인터뷰의 4차 기사 질문-응답.

-- 나부협 활동을 하면서 보람이 있었던 일은.

▲ 카톡에 있는 우리 회원들 사진을 볼 때가 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들의 행복한 사진 속 모습을 보면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나는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우울감과 상실감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집에서 잘 살 수 있는 아이들을 수년간 분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속이 상한다. 부당하게 아이를 빼앗기는 것은 부모에게 인생이 무너지는 일이다.

-- 시설로 분리돼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아이들도 있나.

▲ 종종 있다. 집에 가고 싶은데, 시설 측이 안 보내주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난다.

-- 아이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 시설 측은 부모에게 곧바로 통보하나.

▲ 잘 알려주지 않는다. 어떤 아이가 세 번째 자살을 시도했는데, 시설은 그때서야 엄마에게 알렸다. 아이 입원에 대한 동의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시설 측에 아이가 이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는데 왜 입원 동의를 요청해오지 않았느냐고 항의했더니 아보전에 계속 보고했다는 답변뿐이었다. 어머니가 아보전에 물었더니 담당 직원이 교육 중이라면서 답변하지 않았다. 시청에 문의했지만 자기 부서 업무가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

"2019년 4월 16일 9시까지 집에 와서 아기 시설로 데리고 갈게요. 문 열어 주세요"
아보전 직원이 아이를 분리하겠다면서 한 장애인 엄마 가정의 현관문에 붙여놓은 쪽지. 시설과 아보전은 미혼모, 한 부모, 이혼, 장애인, 저소득 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한다고 김수빈 나부협 회장은 말했다.
[나부협 제공]


-- 가족 강제 분리가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보나.

▲ 부부싸움을 해도 아동학대로 걸린다. 집안이 어질러져 있어도 마찬가지다. 냉장고가 비어 있어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거의 모든 부모는 아동학대로 걸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강제 분리되는 일이 적지 않다.

-- 강제분리 과정에서 부모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도 있다고 하던데.

▲ 남자아이 셋을 둔 부모가 있었다. 아빠가 부부싸움 끝에 막둥이를 데리고 나와서는 차에 두고 일을 했는데, 그때 신고가 돼서 분리됐다. 그 일로 부부 사이가 악화됐다. 새로 이사 온 옆집 사람은 예민한 성향인데, 어느 날 시끄럽다고 신고했고 경찰이 출동했다. 그때 엄마는 혹시 아이를 또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노파심에서 둘째 아이를 장롱 속에 숨겼다. 아이는 그곳에서 잠들었고, 경찰은 아이를 찾아냈다. 경찰은 엄마에게 팔을 뒤로 해서 수갑을 채우고는 자녀와 동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찰차로 끌고 갔다. 그때 엄마는 집에서 편하게 입는 속옷 차림이었다.

-- 아동학대로 신고되면 아동 강제 분리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하나.

▲ 경찰은 아동학대 처벌법상 조사를 한다. 이 조사 결과는 검찰을 거쳐 법원에 도달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공무원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조사를 한다. 경찰이 학대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입건하지 않아도, 공무원이 조사해서 아동학대로 판정하는 일도 많다. 그들에게서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부모들이 많다.

-- 지자체 아동 전담 공무원들의 판단을 믿기 어렵다는 것인가.

▲ 이혼한 한 엄마가 있었다. 친정에 살다가 나오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됐는데, 구청 직원이 조사를 벌였다. 그 구청 직원은 사안을 조사해보고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무것도 나오지 않자 7살 아이에게 예방접종 하나를 하지 않았으니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그 엄마를 돕는 목사께서 구청에 전화를 걸었다. 의사가 발급한 서류에 '주사로 인한 shock이 있어서 접종하지 말라'는 내용이 영어로 적혀 있는데, 이걸 보지 못 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그 구청 직원은 그게 어디에 있냐고 묻더니 뒤늦게 확인하고는 사과도 하지 않았다. 그러고는 당당하게 "이 엄마를 아동학대자로 만들고야 말겠다"고 했다. 어떤 지자체 공무원은 "당신의 자식은 국가의 재산"이라고 고함을 지르기도 했다.

부모로부터 분리돼 보호시설에 가서 멍이 든 아이들
[나부협 제공]


-- 지자체가 책임을 아보전에 돌리는 경우도 많다고 하던데.

▲ 중부권의 한 구청 직원은 "우리는 잘 몰라서 모든 권한을 아보전에 넘겼다"고 직접 말한 적이 있다. 수도권의 한 구청 직원은 "재판에서 불처분(조치 없음)을 받으면 아이를 돌려주겠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실제로 부모가 불처분을 받자 그는 "아보전에 물어봤더니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을 바꿨다. 수도권의 다른 구청 직원은 "엄마가 임신했으니 아이를 돌려주지 말라는 것이 아보전의 뜻"이라고 했다. 구청과 시청 등 지자체는 아보전에 대한 관리와 감독 책무가 있는데도 부모들에게 "아보전과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는 경우가 꽤 있다.

-- 법원이 부모에 대해 '불처분'을 내렸는데도 공무원이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일이 있는가.

▲ 그래서 판사 위에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 공무원이 아보전, 시설과 함께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이를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꽤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모습
[연합뉴스 사진]


-- 아동복지법상 지자체 사례결정위원회(사결위)가 학대 판정을 하는 공식 조직인가.

▲ 아동복지법은 강제 분리에 대한 심의는 지자체의 사결위가 하도록 했다. 사결위에는 전문가도 참여해야 하는데, 이조차 불투명하다. 우리는 사결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 왜 그렇게 생각하나.

▲ 구청의 아동보호팀장과 한 엄마의 통화 내용이다. 엄마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판사에 의해) 불처분 받았는데, 우리 아이 왜 안 돌려줘요?"라고 하니 구청의 팀장은 "가만있어봐. 사결위를 하면 돌려줄게. 조금 기다려"라고 했다. 그는 거의 반말 조였다. 엄마는 "사결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어쩔 거예요?"라고 물으니 "아니야, 무조건 돼. 되게 돼 있어. 되게 해줄게"라고 했다. 이는 공무원들이 사결위를 좌지우지한다는 이야기다. 사결위가 제대로 구성되는 것인지, 열리기는 하는지, 전문가들이 사결위에 참여하는지조차 의문이다. 우리 회원들이 정보공개 청구를 해도 지자체는 비밀사항이라면서 알려주지 않는다.

-- 사결위에 부모들은 참석하지 않나

▲ 부모들은 사결위가 언제 열리는지도 모른다. 그 결과, 사결위 회의에서는 지자체 공무원의 일방적 주장만이 팩트인 것처럼 여겨진다. 이러니 공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 사결위 결과는 부모-자녀를 수년간 강제분리하는 심각한 사안이어서 문서로 통보해주는 게 상식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자체는 사결위 결과를 통보하지 않는 일이 많고, 부모가 알려달라고 빌다시피 하면 마지못해 한마디 해준다. 그것도 "아이는 집으로 안 돌아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가 전부다. 엄마는 "왜요?"라고 묻게 되는데, 답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

-- 사결위 회의를 열 때 부모를 왜 안 부르나.

▲ 아동복지법에 부모를 참석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한다. 부모는 나쁜 사람들이니 더 이상 말을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본 듯하다. 법원의 경우 공정한 판단을 위해 살인 피의자의 주장도 듣는다. 검사의 의견만 듣고 선고를 내리는 법원은 없다.

미국 대법원 모습
[연합뉴스 사진]


--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 미국의 경우 주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법원 판단을 중시한다. 분리할 때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긴급히 분리하더라도 곧바로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다. 한 가정에서 아이 셋 중 두 명의 뼈가 부러졌다. 의사는 아이들이 학대받았다는 소견을 냈다. 사회복지사들은 긴급하다고 판단해 법원의 허가 없이 강제분리 조치를 했다. 그리고 법원에 심리를 요청했다. 이때 사회복지사들은 부모한테 법원 심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당연히 부모는 몰랐으니 심리에 참석하지 못했다. 법원은 이 심리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일방적 주장을 듣고 분리를 승인해줬다. 나중에 이를 알게 된 부모가 문제 제기를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법원 일정을 부모에게 알려주지 않았고, 무책임하게 강제 분리했다는 이유로 벌금 5천만원 처분을 받았다.

-- 한국에서는 이런 법원 심리가 없다는 것인가.

▲ 한국에서는 법원이 '불처분'을 내려도 공무원이 아이를 집에 보내주지 않는 일이 있다. 판사가 "아이를 빨리 돌려받으라"면서 아이를 강제분리한 '임시조치'에 대해 기각 판정을 해도 공무원이 원가정 복귀가 안 된다고 하면 아이는 무한정 시설에 있어야 한다.

-- 아보전은 아이의 가정 복귀에 개입하나.

▲ 정부의 공문서에는 '사결위가 아이의 복귀를 결정했다 하더라도 아보전의 판단에 따라 최종 진행하라'는 지시사항이 있다. 여전히 아보전은 아이의 복귀에 권한을 행세한다는 의미다.

연합뉴스와 인터뷰 중인 나부협 김수빈 회장
[진성철 기자 촬영]


-- 어떻게 해야 하나.

▲ 지자체가 아동분리 권한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 길게는 20여년간 분리돼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가정이 생기는데, 이걸 몇 명의 공무원에게 맡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분리 권한은 미국처럼 법원에 맡겨야 한다. 법원이 이쪽저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고 공정하게 판단하는 게 맞다. 시설과 이해관계에 있는 아보전도 아동 분리와 아동 복귀 과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도 개선해야 하나.

▲ 무엇이 정서적 아동학대인지 예시를 두는 등 세밀하게 법령을 손질해야 한다고 본다. '정인이 사건'을 기점으로 꿀밤이나 등짝을 한 대 때리는 것도 신체적 학대라고 한다. 부부싸움을 해도 정서적 학대로 걸린다. 아동의 행복을 위한다는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오히려 가정이 해체되고, 아이는 시설에 끌려가서 더 큰 고통을 받는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가정을 보호하고 지원한다는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서는 안 된다. 무분별한 아동 강제 분리는 한 가정을 파탄 내고, 아동의 행복을 송두리째 날려버리는 범죄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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