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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소추 의결부터 심리 모두 위법"
헌재는 "평의서 문제없다" 이미 합치
"선례 남을 사건, 구체적 근거 담길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적 위법성을 짚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탄핵심판에서도 변수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변론 과정에서 수차례 "문제가 없다"고 밝힌 터라 유의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결정문에 재판관들의 의견이 상세히 담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尹측 "절차 흠결, 각하 또는 기각해야"



윤 대통령 측에서 문제 삼는 대목은 크게 4가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없이 의결된 소추안은 무효이고 △국회 측이 심리 도중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해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헌재가 △수사·재판 중인 중요 증인에 대한 신문조서를 송부받은 뒤 △전문법칙을 완화하는 선에서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사기 탄핵' 주장도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힘입어 재차 부각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9일 "탄핵사건의 절차적 위법성을 주장하는 헌법학자 7명 의견서를 헌재에 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와 마찬가지로 헌재도 변론 재개 후 절차적 보장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조계 "결과에 영향 미칠 가능성 낮아"



하지만 윤 대통령 측 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탄핵 사건 특성상 재판부 직권이 폭넓게 인정되는데다, 준비절차까지 더해 이미 13차례 기일이 열린 뒤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 측은 형사재판과 비교하며 엄격한 법 적용을 요구하지만, 탄핵심판은 징계절차에 가까워서 재판부 재량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도 법정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물리쳐왔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1차 준비기일에서 "탄핵심판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과 다르다"며 "헌법 질서를 유지하는 게 제일 큰 목표"라고 선을 그었다. 소추 사유 구성과 수사기록 확보 문제와 관련해서도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지는 재판부 재량" "모든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절차적 정당성' 어디까지 담길까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최주연 기자


윤 대통령 측 '사기 탄핵' 주장에 대한 헌재의 구체적 판단 근거는 결정문에 보다 상세히 담길
전망이다.
헌재는 앞선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사건에서 대통령 측이 '절차적 위법성' 차원으로 지적한 △소추 사유 특정 △국회 의결 절차 △8인 재판관 선고 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결정문을 통해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법조인은 "당사자 이의제기에 응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출된 주요 쟁점들은 판단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정문에 법리 해석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헌재가 전례만 내세운 채 법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헌재 판단을 깎아내렸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과거에 구체적인 이유를 밝혔다면, 헌재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우려는 덜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선동성 발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경력이 긴 또 다른 법조인은 "탄핵심판은 선례가 몇 안 되는 사안이다 보니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정립된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도 향후 유사한 사건을 판단할 때 지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세세한 설명을 담기보다는, 범용성을 고려해 필요한 부분만 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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