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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검찰이 항고를 포기한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 명태균 씨였습니다.

명 씨는 자신도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 받아보겠다며, 조만간 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일선 검사들도 구속기간을 어떻게 산정할지 혼란에 빠졌지만, 대검은 지침을 내릴 계획이 없다고 합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되자, 명태균 씨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명 씨 측은 MBC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에게만 특혜를 준 것"이라면서 "명 씨의 증거인멸 우려가 사라진 만큼 구속 취소를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지난 7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경우로 구속되어 있는 수많은 전국의 피의자들, 피고인들. 형이 확정돼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거든요."

검찰 내부망에서도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광주고검 소속 검사는 "구속 취소 사유가 궁금하다"는 제목의 글에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공유해야 검찰 구성원이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을 통해 "일선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목포지청 검사는 댓글로 "형사소송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 결정이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도 "명확한 실무지침을 요청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형사재판에서 계속 다퉈야 할 문제"라며 "일선청에 지침을 내리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선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데, 본안 재판에서 언제 결론이 날지도 알 수 없습니다.

병보석으로 풀려난 조지호 경찰청장을 빼고 다른 내란 혐의자들은 구속 수감돼 있는데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만 석방된 셈이라 형평성 측면에서도 비판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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