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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은 ‘구속 기간’이 주요 쟁점
수사 주체도 달라 별개 사안”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대기하던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들과 윤 대통령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취소 청구는 윤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주요 피고인 대부분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윤 대통령 사건은 ‘구속기간 만료’가 주요 쟁점이었고, 다른 피고인과 비교할 때 수사 주체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별개 사안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구속 취소를 결정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배당된 김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현재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구속 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경찰 간부인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조정관 등은 불구속 기소됐다.

형사25부는 지난달 20일 김 전 장관이 청구한 구속 취소 청구는 기각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검찰의 긴급체포는 영장 없는 불법 체포”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93조의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윤 대통령 지시를 받고 계엄에 가담한 하급자 대부분은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대검과 즉시항고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윤 대통령과 다른 피고인들은 수사 및 영장 청구 주체가 달라 사안을 다르게 봐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김 전 장관 등 다른 구속 피고인들은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이 발부됐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검찰이 경찰에 대해선 내란죄도 수사할 수 있고, 그 공범으로서 김 전 장관 등을 수사하는 것은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김 전 장관은 구속의 절차적·형식적 하자는 없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가 계속 유지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기 때문에 경우가 다르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구속기간 계산’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존재 여부는 부가적인 것이고 구속기간 계산 쟁점이 이번 결정의 핵심”이라며 “다른 피고인에겐 이런 문제가 없어 별개 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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