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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10일 한 서울 매장 모습. 2025.03.10 한수빈 기자


신영증권이 기업회생 신청 직전까지 만기 1년 이내 단기금융증권 발행한 홈플러스를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홈플러스는 단기채를 판매한 건 증권사라는 입장이지만 증권사는 회생 절차를 앞둔 기업이 단기채를 발행한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하면서 양측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금융당국도 조사에 나섰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MBK가 기업회생을 예상했음에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단기금융증권을 발행해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신영증권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특수목적법인(SPC)를 통해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유동화전단채(ABSTB) 4000억원을 발행했다. 기업회생을 열흘 여 앞둔 지난달 25일 마지막으로 발행됐다. 이중 3000억원은 소매 판매 창구를 통해 개인·기관 투자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영증권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회생신청 직전에도 조달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시장 참가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강경하게 진행해달라 요청하는 기관도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가 발행한 단기금융증권의 만기일별 잔액. 10일 기준


홈플러스는 올해 들어서만 기업어음(CP) 280억원, 단기사채 465억원을 발행했다. 누적으로는 1880억원이 넘는다. 여기에 증권사가 발행한 ABSTB 약 4000억원을 합치면 홈플러스의 금융채무는 6000억원에 육박한다. 기업회생 직전까지도 단기채를 찍어냈다는 비판이 커지자 홈플러스는 지난 9일 “ABSTB나 CP를 리테일 투자자에게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로, 홈플러스는 해당 상품 판매와 무관하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홈플러스의 해명이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단기금융채권 발행사는 증권사와 발행 조건을 협의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기관투자자와 개인투자자 판매 비중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홈플러스 단기금융증권을 판매한 A증권사 관계자는 “CP같은 단기채를 발행한다는 건 개인이든 기관이든 누군가는 이를 사게 된다는 의미”라며 “발행을 하면서 판매 사실은 몰랐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해명”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B증권사 관계자도 “홈플러스가 회생신청 직전까지 CP를 롤오버(상환하지 않고 새로운 CP를 발행해 차환하는 것)했던 상황”이라며 “주관사들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회생신청이 기망행위로 보여질 수 밖에 없어 공동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신영증권을 포함한 증권사, 자산운용사 20여개사는 이날 홈플러스 관련 첫 공동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다만 증권사 역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보인다. 투자자에게 미회수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상태로 ‘불완전 판매’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개인과 기관 투자자로부터 배상 요구를 받을 수도 있다.

당국도 사태 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 ABSTB 등을 개인에게 판매한 금액을 오는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화영 자본시장연구원 채권연구센터장은 “홈플러스 CP는 신용등급이 A3로 발행금리가 6~7%였는데, 이는 단기자금조달 수단 기준으로는 위험이 높은 수준”이라며 “증권사들이 창구에서 투자자들에게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전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이날 홈플러스의 주거래 은행인 SC제일은행이 홈플러스 어음을 최종 부도 처리했다고 알려옴에 따라 홈플러스를 당좌거래중지자로 등록했다. 당좌거래가 중지됐다는 뜻은 앞으로 해당 은행에서는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없다는 뜻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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