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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사태 23명 첫 공판…‘집시법 위반’ 대부분 인정
청사 들어간 ‘투블럭남’ 등 “후문 개방돼 불법 아냐” 주장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9명 ‘공동피고인 재판’ 항의도
투사일까 폭도일까 ‘서부지법 난동·폭력 사태’에 대한 첫 공판이 열린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사태 가담자 석방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렸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문을 한두 번 두드렸다”며 선처를 요청하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이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14명,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9명에 대한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4명은 1월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차량 진행을 방해하거나 경찰관과 기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집회가 금지된 ‘법원 100m 이내’에서 집회를 한 혐의도 있다.

이 중 단순 공무집행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고인 대부분은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고 공격한 혐의를 받는 10여명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려 한두 차례 두드렸다”거나 “창문을 한 번 때린 건 인정하지만 단체·다중의 위력을 발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은 현장에 대해 몰랐고, 스크럼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을 뿐, 폭행이나 감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가 불법이기 때문에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9명은 법원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1월19일 새벽 법원 청사에 난입해 폭력사태를 일으킨 사람들이다. ‘투블럭남’으로 알려진 심모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는데 나머지 8명은 일부 부인했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에 대해 “(오전) 4시경 법원 후문은 개방돼 있었고 경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거나 “후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시민들을 제대로 막지 않고 뒤로 물러났다”며 경찰의 경비 실패를 문제 삼았다. 자신들이 후문을 직접 개방한 게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사랑제일교회의 특임전도사 이모씨의 변호인은 이들이 한꺼번에 기소돼 공동피고인으로 재판받는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진술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로 사용될 수 있다”며 “불인정 피고인들만이라도 분리해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개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중 고려 없이 공동범행이라는 죄목을 붙였다는 점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이하상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최후 수단으로서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고 주장했다.

구속된 피고인 4명은 ‘사업체 경영의 어려움’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재판부에 보석 허가를 요청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며 보석 기각을 요청했다.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는 총 78명이다. 법원은 남은 피고인에 대한 공판을 오는 14일과 17일, 19일, 26일 진행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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