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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런 가운데 평의를 재개한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와 무관하게, 탄핵심판의 본질인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성과 그 중대성을 따지며, 조만간 선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 정문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헌재를 압박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들도 나왔습니다.

[이동찬/윤 대통령 대리인]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변론이 졸속이라며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법기술을 총동원해 형사재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을 받아내자, 탄핵심판에서도 절차적 문제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정해진 탄핵심판 절차를 무시한 건 윤 대통령 본인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론준비기일 전 헌재가 보낸 문서를 여러 차례 받지 않았고, 출석 의무가 있는 첫 변론도 불참했습니다.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며 재판 지연 전략도 썼습니다.

심리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헌재 탓도 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오히려 속도가 더딥니다.

박 전 대통령 때는 한 주에 많게는 3차례 변론도 진행했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주 1~2회에 그쳤습니다.

윤 대통령이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22명 규모의 매머드급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의 재판을 도왔습니다.

헌재에 대한 외부 공격이 거세지고 있지만, 재판관들은 동요 없이 매일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핵심판 쟁점이 박 전 대통령 때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단순해, 헌재의 결론이 이미 윤곽이 잡혔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례에 비춰보면 오는 14일, 이번 주 금요일 선고가 유력합니다.

헌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구속 취소가 탄핵심판에 영향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여론전에 나서더라도 헌재의 시간은 헌재의 시간대로 흘러갈 거라는 겁니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중대성과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선고에 속도를 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박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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