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피고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결정이기는 하지만, 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사건부터 적용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피고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받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일 밤 10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수사기록이 법원에 있을 경우, 기존 계산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이 이틀 연장됩니다.

실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던 시간은 28시간인데, 피고인은 48시간 구속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삼은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오랜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를 써가며 모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취소 사건은 형사재판 판사도 1년에 많아야 1~2건 심리할 정도로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 전문가'를 자처하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온갖 법기술을 쓰다 윤 대통령 석방을 얻어낸 겁니다.

검찰도 이 대목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역할을 한 셈이 됐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권한인 즉시항고권도 포기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스스로 버렸습니다.

[차성안/교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재판부는) 즉시항고가 되면 재항고 가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검찰이 좀 표현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 옹호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여파는 법원 내부망으로도 번졌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이 10일, 날수로 정해져 있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즉시항고를 통해 혼선이 정리됐어야 하는데 검찰이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손을 놓은 것도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01 과테말라 활화산 분화 시작…주민 3만명에 긴급 대피령 new 랭크뉴스 2025.03.11
47000 민주당 "11일부터 국회 아닌 광화문에 천막치겠다"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99 美 인태사령부 "北 미사일 도발 규탄…불법행위 자제 촉구"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98 14일 걸렸던 노무현 탄핵선고…윤 탄핵, 이미 그 시간 넘어서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97 [속보] 美 S&P500 장중 낙폭 3%대로 확대…나스닥은 4%대↓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96 전쟁이 바꾼 세계 무기 시장…세계 최대 무기 수입국된 나라는?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95 윤 석방에 여야 충돌…연금개혁·추경도 다시 멈춰섰다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94 조종사, 표적 확인 않고 “확인”…투하 뒤 오폭인 줄도 몰라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93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 중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92 트럼프, 친팔레스타인 시위자 체포에 "테러·反유대 용납않겠다"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91 美서 테슬라 차량 4대에 또 불…테슬라 표적 범죄 연일 발생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90 10살 아들이 보는데…반려견 2층 창밖으로 던진 아빠 결국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89 "회원들 덕에 석방"‥심우정도 참석하는 검찰동우회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88 33개 지표로 살펴본 한국사회 불평등 보고서[인터랙티브]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87 "임신한 줄 몰랐다" 빌라 화장실서 출산…신생아 결국 숨져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86 김수현 측, 故김새론과 교제설 반박 "허위사실, 법적 대응할 것"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85 [단독] 계엄 일주일 전 육군 비화폰 걷어 수사본부에 대거 분배‥"체포 대비?"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84 독일 차기정부 부양책 삐걱…녹색당·극우당 어깃장(종합)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83 트럼프발 경기침체 우려에 美 대형주 줄줄이 하락…테슬라 8%↓·애플 5%↓ new 랭크뉴스 2025.03.11
46982 해체 그룹 멤버에서 ‘히트곡’ 실력파 가수로…故 휘성의 삶 new 랭크뉴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