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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는 피고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되어야 할 결정이기는 하지만, 왜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 사건부터 적용했어야 하는지 의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은 피고인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존중받을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8일 밤 10시부터 10일 오전 2시까지 수사기록이 법원에 있을 경우, 기존 계산법에 따르면 구속 기간이 이틀 연장됩니다.

실제 법원에 기록이 가 있던 시간은 28시간인데, 피고인은 48시간 구속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구속기간 계산 기준을 '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제 삼은 사람들이 드물었습니다.

검찰과 법원의 오랜 관행을 바꿀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 변호사를 써가며 모험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구속 취소 사건은 형사재판 판사도 1년에 많아야 1~2건 심리할 정도로 아주 적다"고 했습니다.

결국 '법 전문가'를 자처하는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온갖 법기술을 쓰다 윤 대통령 석방을 얻어낸 겁니다.

검찰도 이 대목에서는 사실상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 역할을 한 셈이 됐습니다.

검찰은 법률상 권한인 즉시항고권도 포기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스스로 버렸습니다.

[차성안/교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재판부는) 즉시항고가 되면 재항고 가서 대법원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분명히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검찰이 좀 표현이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인권 옹호적이고 친화적인 태도를 보였는지…"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여파는 법원 내부망으로도 번졌습니다.

김도균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구속기간이 10일, 날수로 정해져 있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즉시항고를 통해 혼선이 정리됐어야 하는데 검찰이 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손을 놓은 것도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편집: 문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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