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아파트 단지서 40대 가장 추락사했지만 한집 사는 가족들 확인 지연
이튿날에야 숨진 3명 발견…언론엔 "같은 시간 사망" 허위 공보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권준우 김솔 기자 =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가족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40대 가장의 신원을 확인하고도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가족들의 시신은 하루 이상 지나서야 발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영상 확인 등 적극적인 수사를 하지 않다가 뒤늦게 사망자의 아파트 현관문을 개방하고 들어가 그의 아내와 어린 자녀들이 숨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면서 언론에는 마치 이들 가족이 한날한시에 숨진 것처럼 허위 내용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로고
[경기 수원중부경찰서 제공]


일가족 4명 숨진 채 발견… 경찰, 하루 동안 뭐 했나
10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4시 3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40대 남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지문을 통해 3시간 25분 만인 오전 7시 55분께 신원을 확인, 그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인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A씨의 집으로 찾아갔으나 문이 잠겨 있자 몇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방문을 마쳤다.

경찰은 이 집에 A씨와 함께 아내 40대 B씨 및 10대 아들과 딸 등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여행을 떠난 것으로 판단해 적극적인 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의 근거는 이웃 주민 1명으로부터 확보한 "이 집 가족들은 주말마다 여행을 간다"는 내용의 진술이 전부였다.

B씨의 출국 기록 조회 결과 출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도 B씨의 소재 파악을 위한 추가 조치는 없었다.

경찰은 아파트 CCTV 영상 분석을 토대로 A씨가 집을 나와 아파트의 최상층인 25층으로 올라가 창밖으로 뛰어내린 장면을 보는 것을 끝으로, 단 몇 시간 만에 아파트 수색을 종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점에 미뤄 일각에서는 경찰이 '40대 가장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수사를 진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경찰은 이 외에 B씨와 어린 자녀들이 아파트를 드나드는 모습에 대한 CCTV 확인은 진행하지 않았다.

또 경찰은 A씨의 직계가 아닌 또 다른 유족을 찾으려는 시도는 사건 당일이 일요일이어서 주민센터 등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결국 A씨의 신원이 확인된 지 만 하루 이상, 약 27시간가량이 지난 10일 오전 11시께 주민센터에서 호적등본 등을 살펴보는 방식으로 다른 유족을 찾아냈고, 그로부터 집 비밀번호를 알아내 문을 개방했다.

집 안으로 들어간 경찰은 안방에서 A씨의 아내 B씨와 중학생인 큰아들, 초등학생인 작은 딸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 세 사람은 방 안에서 각각 쓰러져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의 목 부위에는 졸림 흔적과 불을 지필 때 쓰이는 도구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유서는 없었다.

언론에 거짓말 논란까지…경찰 "단순 착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한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A씨의 시신 발견 시간에 대해 '10일 오전 11시'라고 밝혔다.

B씨와 10대 자녀 2명 등의 시신 발견 시간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 마치 한날한시에 이들이 죽음을 맞이한 것처럼 언론에 알린 것이다.

그러나 연합뉴스 취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담당 경찰관은 "언론에서 A씨 시신 발견 시간과 다른 가족 3명의 시신 발견 시간을 구분해서 질문하지 않아 생긴 착오"라며 "어떤 의도를 갖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보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사건 사망자들의 시신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과 사망 시간 등이 나와봐야 알 수 있지만, 만약 A씨가 추락한 이후에도 B씨와 어린 자녀들이 살아 있었던 상태라면 경찰의 '허술한 수사'는 큰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먼저 숨진 채 발견된 A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이 아파트에 드나든 CCTV 영상만 확보했더라도 이들이 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문 개방에 나서 죽음을 막았을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경찰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역 등을 토대로 볼 때 A씨가 아파트에서 추락하기 전 이미 가족들을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와 B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했으며, 이에 대한 포렌식을 할 방침이다.

A씨는 자영업자이며, B씨는 전업주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생활수급 내역 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사람과 금전 관계 등을 맺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망자들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담당 수사팀이 CCTV 확인을 면밀히 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면서도 "그러나 B씨에게 20차례 넘게 전화를 거는 등 유족을 찾으려고 노력했다는 점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SNS상담 '마들랜'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20 [단독] 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만 예외 랭크뉴스 2025.03.11
47119 [속보] 헌재, 13일 오전 10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심판 선고 랭크뉴스 2025.03.11
47118 ‘4월 위기설’의 역사, 왜 매번 반복되나[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1
47117 불꽃 치솟고 용암 흘러내렸다…200명 목숨 앗은 푸에고 화산 재분화 랭크뉴스 2025.03.11
47116 20대男 아파트 화단서 심정지 발견…母는 집에서 피살 랭크뉴스 2025.03.11
47115 퇴근길 횡단보도서 교통사고…40대 가장, 4명 살리고 하늘나라로 랭크뉴스 2025.03.11
47114 “머리 빠진 것도 서러운데” 탈모치료 해외 직구식품 주의 랭크뉴스 2025.03.11
47113 '헌재 도면' 유출‥"100m 이내 진공 상태로" 랭크뉴스 2025.03.11
47112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공사현장 폭발 사고…3명 부상 랭크뉴스 2025.03.11
47111 '尹 구속취소' 지귀연 부장판사 참여 주석서에는 "구속기간 날로 계산" 랭크뉴스 2025.03.11
47110 머스크, 트럼프 진영 ‘뇌관’ 되나? 국가부채 줄이는 구조조정도 암울 랭크뉴스 2025.03.11
47109 박지원 “검찰총장-특수본 의견 대립? 쇼라고 본다” 랭크뉴스 2025.03.11
47108 “난 건강해” 10명 중 4명 암 검진 안 받는다 랭크뉴스 2025.03.11
47107 美증시 폭락 예언한 '부자아빠'…"'이것' 투자해야 살아남을 것" 랭크뉴스 2025.03.11
47106 [단독] 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랭크뉴스 2025.03.11
47105 미 증시 폭락 전날…'부자아빠'는 미리 경고했다 "대규모 붕괴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5.03.11
47104 [단독] 복지부 “5월까지 노인연령 상향 논의 결과 발표” 랭크뉴스 2025.03.11
47103 尹 탄핵 찬성 55.6% 반대 43.0%…격차 더 벌어졌다[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3.11
47102 공중화장실 휴지에 '이 자국' 뭐길래…"바이러스 질병 노출" 경고 랭크뉴스 2025.03.11
47101 中 양회, 테크 외 기타 업종 반등 여부에 중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전략] 랭크뉴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