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당좌거래중지자 등록
9일 오후 경기 지역의 한 홈플러스 매장에서 관계자가 제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시스
기업회생(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어음이 10일 은행권에서 처음으로 부도 처리되며 당좌거래가 전면 중지됐다.
은행권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의 주거래은행인 SC제일은행은 홈플러스 어음을 부도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결제원은 이날 당좌거래중지자 조회 페이지에 홈플러스를 새로 등록·공지했다. 당좌예금계좌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을 바탕으로 수표나 어음을 발행할 수 있는 계좌다. 은행은 이 계좌의 잔액이 부족하면 어음을 부도 처리한다.
홈플러스 관련 당좌거래 실적이 있는 신한은행도 당좌예금계좌를 차단했다.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정지가 공지되면 이를 개설한 은행들은 거래를 중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돼 당행도 내부 규정대로 홈플러스의 당좌예금 계좌를 막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실시간 이체 등이 보편화돼 당좌거래가 예전만큼 활용되지 않기 때문에, SC제일·신한은행 정도만 홈플러스와 거래 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홈플러스 사태의 여진은 증권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날에는 신영증권을 비롯해 홈플러스 단기채권과 관련된 증권사·자산운용사 20여 곳이 모여 첫 공동회의를 열었다.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로, 기업회생절차 관련 예상 시나리오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홈플러스 채권 규모는 약 6,000억 원에 달한다.
일각에선 홈플러스 소유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해 형사 고소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신영증권 관계자는 "구체적 대응책이 도출된 것은 없고 형사 고소보다 긍정적 방향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