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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최대 주주와 경영진의 백 억대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내준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때문에 법인세를 덜 냈다고 보고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송수진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업비트 지분 26%를 보유한 최대 주주 송치형 의장.

송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 3명은 2018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혐의는 자기가 사고 자기가 파는 '자전거래'.

가짜 계정을 만들어 비트코인 등 각종 가상자산 4조 2천억여 원을 매매해, 거래량을 부풀린 혐의였습니다.

송 의장 등은 김앤장, 광장, 세종 등 대형 로펌으로 변호인단을 꾸렸고, 5년 여의 재판 끝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가짜 계정 등에 대한 핵심 증거가 위법 수집된 점이 문제가 됐습니다.

형사 처벌은 피했지만, 국세청은 변호사비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업비트가 회삿돈 백억여 원을 송 의장 등의 변호사비로 지출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회사가 아닌 최대 주주 등 개인만 기소됐고, 자전거래가 정상 업무가 아니니 변호사비를 내줘선 안된다는 판단입니다.

백억 대 변호사 비용만큼 회계상 이익이 감소했고 법인세가 부당하게 줄었다는 겁니다.

[안수남/세무사 : "회사와 수익과 관련된 비용으로 쓰는 것만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야지, 개인 사적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은)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되죠."]

업비트도 회삿돈으로 변호사비를 낸 점은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임직원의 적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소송 비용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지난 2019년 효성그룹도 총수 일가 변호사비를 회삿돈으로 처리한 혐의로 추징금 수백억 원이 부과됐고, 5년 넘게 조세심판원에서 다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수진입니다.

영상편집:한찬의/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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