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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심판 선고가 언제 내려질지, 시점을 놓고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이번주 후반쯤 선고할 거란 예상도 있고, 헌법재판소가 더 오래 고심할 거란 예상도 있습니다.

보도에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오면서 종결된 탄핵심판 변론을 다시 열어야 한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탄핵 심판의 실체적, 절차적 흠결을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이 경우 선고 시점이 상당히 지연되는데, 법조계에선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변론 재개를 택할 가능성은 적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이미 헌재가 윤 대통령 측에 충분한 증인 채택과 변론 기회를 부여했고, 탄핵 심판에 제출된 증거 가운데는 공수처의 수사자료가 없다는 게 근거입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절차적 흠결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대심판정에서 심판을 진행한 가운데 다 나왔던 이야기들이고요. 법리와 실무 관행에 맞춰서 헌재가 판단했거든요."]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재개 요청은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탄핵 심판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헌법학자 7명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호선/국민대 법과대학장/의견서 제출 참여 :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각하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절차적으로 무리한 결정들이 하나의 선례로 남을 수 있어요."]

이르면 이번 주 후반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계엄권에 대한 첫 판단인 만큼 재판부의 고심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의견 조율과 결정문 작성 등 절차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늦어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이전에는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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