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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며 제시한 사유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015년 국가직 9급 형사소송법 기출 문제.

피의자 측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을 때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을 물었는데 보기 가운데, 시간 단위가 아닌 날짜로 계산한 12일이 정답이었습니다.

구속 가능 기간 10일에서 법원에 서류가 넘어간 날짜 이틀을 더한 게 답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양부남 의원은 "이런 내용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돼 있고, 이를 변함없이 적용해 왔던 검찰이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이 개탄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수감자 가족 등이 교류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도 요즘 술렁인다고 합니다.

한 누리꾼은 윤 대통령 사례를 들며 구속된 가족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정보공개신청으로 체포 날짜와 시간을 알아봐라,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분들은 소송이 가능하다고 썼습니다.

온라인상에선 이번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여러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구속 취소는 윤 대통령이니 가능하다, 일반인은 판검사 심기를 건드릴까 시도도 못 한다, 변호사 의지도 없다는 자조적 댓글이 이어지는가 하면, 판례라는 건 법에 기초하기에 가능하다, 시도는 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서미옥/변호사: 리딩 케이스가 됐지만 대통령한테만 적용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하지 않고 법원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구속 취소라는 제도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늘어날 수 있다. 수사 기관에서도 (법원의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까….]

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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