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으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1일 만, 1월 15일 체포된 후 52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뉴스1
지난 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법원 판단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 데 따른 파문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서 공수처 수사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어서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 공소유지를 맡은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공수처법 등은 ‘관련범죄’의 요건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인지 절차 및 직접 관련성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구속에 대한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이를 두고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란 것(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논란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잔 취지(한상훈 연세대 로스쿨 교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 지휘였다. 대검찰청은 인용 결정 28시간 뒤인 지난 8일 오후 5시20분쯤 언론공지를 통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검사가 즉시항고해 피의자·피고인의 구속 상태가 지속하는 게 위헌이라고 본 2012년 헌법재판소 판단을 이유로 들었다. “즉시항고가 적용되는 규정엔 보통 항고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주류 시각”이란 판단에 따라 보통항고도 하지 않기로 했다.



공소유지 맡은 검찰의 고민
심우정 검찰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원 판단에 대해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보내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52일, 구속기소 41일 만인 지난 8일 석방됐다.뉴스1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인 만큼 흔들림 없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달라(8일 심우정 검찰총장)”는 당부에도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거란 의견이 많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에 대한 위법성 논란 등을 해소하지 않은 채 공소유지를 이어간다면 재판에서 윤 대통령 측이 지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수사팀 내에서도 상급심에 수사팀의 의견을 개진할 기회라도 보장받아야 한단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공소유지엔 지장이 없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수도권의 한 검사장은 “특수본이 공수처에서 송부한 것만 가지고 기소하지 않았다. 사경에서 송치받은 것과 병합해 기소했기에 문제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서 받은 기록이 있어 위법 수집 증거 논란도 없다. 공소기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보통항고를 택하더라도 재판이 늦어질 수 있단 점도 검찰의 고민을 키운다. 윤 대통령 측이 검찰의 보통항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이 경우 본안 소송은 중단되지 않지만, 재판부 판단에 따라 1심 선고가 늦어질 수도 있다. 구속취소 사건에서의 핵심이 본안에서도 핵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적으론 해당 사건의 절차를 정지하게 되어있다. 재판부 재량에 따라 공판절차 지속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불구속 상태로 진행되면 1심 재판부의 선고일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1심법원이 재판을 위해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6개월을 넘기는 것이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사건 병합 문제를 논의하면서 “결국에는 불구속 재판으로 가지 않겠나”며 내란죄 재판이 길어질 것을 시사한 바 있다. 다만 “위헌성 논란이 있는 만큼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영장 전담 경험 있는 전직 판사)”는 의견도 있다.

중앙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2289 [속보] 尹 파면해야 55.6% vs 직무 복귀시켜야 43.0% 랭크뉴스 2025.03.11
42288 필리핀 마닐라서 오토바이 강도 총격에 한국인 사망 랭크뉴스 2025.03.11
42287 미 국무장관 “우크라, 평화협정서 영토 양보해야···군사지원 중단 해결 희망” 랭크뉴스 2025.03.11
42286 세대교체 앞둔 셀트리온, 앞으로의 과제는?[비즈니스 포커스] 랭크뉴스 2025.03.11
42285 경기침체 공포에 나스닥 4% 하락···테슬라 15.4% 폭락, 7대 기술주 시총 1100조원 증발 랭크뉴스 2025.03.11
42284 강기정 "일 손에 안 잡힌다, '尹파면' 1인 시위 시작" 랭크뉴스 2025.03.11
42283 "노후자금 넣었는데"…H증권, 홈플러스 유동화증권 불완전판매 의혹 랭크뉴스 2025.03.11
42282 금융지주 사상 최대 실적에도 외국인 1조 넘게 매도한 이유 랭크뉴스 2025.03.11
42281 한동훈 “서로 절제하던 87년체제, ‘조국 사태’로 깨졌다” 랭크뉴스 2025.03.11
42280 [단독] 학생 복귀 시급한 의대들…연대는 '제적' 엄포까지 랭크뉴스 2025.03.11
42279 남성이 98% 차지…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급자 5만명 랭크뉴스 2025.03.11
42278 ‘트럼프발 경기 침체’ 우려에 나스닥 4%↓…2년 반 새 최대 하락 랭크뉴스 2025.03.11
42277 올 양회에서도 시진핑 앞에만 찻잔이 두 잔인 이유? 랭크뉴스 2025.03.11
42276 한글빵의 배신에...세종시 "다른 사업으로 불똥 튈라" 좌불안석 랭크뉴스 2025.03.11
42275 오동운에 뺨맞고 심우정에 분풀이[최민우의 시시각각] 랭크뉴스 2025.03.11
42274 30년 호떡달인, 월 매출 2천만원 비결은 “매일 새 기름” 랭크뉴스 2025.03.11
42273 “임대 딱지 많더니”…자영업자 두 달 새 20만 명 감소 [잇슈 키워드] 랭크뉴스 2025.03.11
42272 한동훈 "계엄과 줄탄핵 모두 자유민주주의 파괴... 내가 '87년 체제' 문 닫겠다" [인터뷰] 랭크뉴스 2025.03.11
42271 엑스 접속 장애···머스크 “대규모 사이버공격, IP주소 우크라이나” 랭크뉴스 2025.03.11
42270 휘성 돌연 사망에 가요계 추모 이어져…KCM 합동 공연은 취소 랭크뉴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