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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액트 SNS 갈무리.


10살 아들 앞에서 반려견을 창밖으로 던진 50대 아버지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50대)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쯤 김포시 빌라 2층 복도에서 반려견을 창문 밖으로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10살 아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반려견을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동물보호단체 위액트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알리면서 공론화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를 고의로 던지지는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관련자 조사를 거쳐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아들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진술 등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A씨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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