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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란 여부 판단하는 기관 아니다”
“재판관 둘 퇴직 앞두고 탄핵심판 빨리 끝내려 해”
“마은혁 임명하면 재판관들 사상 오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제대로 하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장래 정치 지도자(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 여권 1위로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내란이다 아니다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는 내란죄를 판단하는 기관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4월 18일 재판관 두 명이 (퇴직해) 그만두니 (탄핵심판에) 지장이 있으니까 퇴직 날짜 전에는 빨리 끝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자기들 퇴직 전에 (탄핵심판을) 해야 한다는 이런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문형배·이미선 등 두 헌법재판관은 오는 4월 18일 임기 만료된다.

김 장관은 또 헌재의 윤 대통령 관련 탄핵심판에 대해 “정당한 법률에 의한 헌법재판이 아니라 정치재판, 여론재판”이라며 “우리나라 사법 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지난 1948년 건국 이후 77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구속돼 있다가 석방된 유일한 사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헌법재판소 판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정한 탄핵심판에 의해 다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가 이념적으로 너무 편향돼 있다”고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관의 이념적 편향이 너무 심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는 질문에 “대표적으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4대 4로 탄핵됐다”며 “이틀 만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선입관, 고정관념, 이념적 편향성을 가지고 판결문을 써버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 판결은 공정한 법과 판사의 양심에 따른 탄핵심판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구성원 그대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 이 전 위원장 탄핵, 파면이라고 의견 낸 4명은 (판결을) 볼 것도 없다”면서도 “나머지 4명은 모르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제가 잘 아는 분”이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인천민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고 했다. 이어 그는 “그 뒤로 생각 바뀌었다고 한 적 없고,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며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법 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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