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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 7명 중 과반 찬성하면 공개
지난 7일 오후 대전서부경찰서에서 첫 대면조사를 마친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명모씨가 조사실을 나오고 있다. 경찰들이 명씨를 유치장에 입감하기 위해 이동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 안에서 김하늘(8)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교사의 신상 공개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10일 대전경찰청 전담수사팀에 따르면 살인 혐의를 받는 40대 명모(48)씨의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오는 11일 오후 2시 대전경찰청에서 열린다.

경찰은 명씨 신상 공개 여부와 관련해 피해자 유가족의 동의서를 받고, 심의위원 7명을 위촉하는 등 심의위 구성·개최 요건 검토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심의위원에는 대전경찰청 소속 경찰관들 이외에 법조계·학계·의료계 등 외부 위원들이 참여하며,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명씨의 신상은 사안의 중요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위원 7명 중 과반이 찬성할 경우 공개된다.

앞서 명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4시30분부터 5시 사이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늘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명씨는 범행 직후 목과 팔 부위를 자해해 응급 수술을 받고 25일 동안 병원에서 안정을 취해왔다. 명씨는 수술 전 경찰에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명씨의 건강이 호전되자 곧바로 대면조사를 진행했고, 하루 만인 8일 명씨를 구속했다. 법원은 다음 날인 지난 9일 명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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