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지휘부가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 내부에서도 잇따라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재판부가 제시하는 구속취소의 사유가 전례에 어긋나는 등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 주기를 기대한다"며 "그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박 검사 글에 대한 댓글에서 "지금의 구속기간 산입 등 법 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도 "형소법 관련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가지 않는다"며 "즉시 항고를 포기한 것은 더더욱 이해가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은정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검찰 사망 선언으로 비춰지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한다"며 "대국민 사과와 사의 표명도 없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직격했습니다.
법원 내부 망에는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판사의 법리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며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시간 즉,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결정대로 하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해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하고, 이를 통해 절차적 혼선이 정리됐어야 했을 문제인데 검찰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