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 4일 서울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상가에 시세가 붙어 있다. 사진=한국경제신문 최혁 기자
전세사기 누적 피해자 수가 2만7000명을 넘겼다. 피해자의 75%는 20대와 30대 청년이었다. 사회 초년생들이 전세사기 피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특별법에 따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수가 지난달 19일 기준 2만737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23일 국토부가 발표한 피해자 수 2만4668명보다 2704명 증가했다. 매달 1000여명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한 셈이다.
연령별로는 2030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약 75%를 차지했다. 30대 피해자 수가 1만3350명(48.9%)으로 가장 많았다. 20대는 7092명(25.9%)으로 뒤를 이었다. 40대는 3873명, 50대 1881명, 60대 이상 117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피해자들이 많았다. 서울 7399명, 경기 5902명, 대전 3276명, 인천 3189명, 부산 2962명 순이었다.
피해 유형별로는 다세대(30.5%), 오피스텔(20.9%), 다가구(17.9%) 순이었다. 아파트보다 비아파트의 전세사기 위험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지난달 기준 피해 규모는 1억원 초과~2억원 이하가 전체의 41.87%를 차지했다. 1억 원 이하는 42%로, 두 번째로 많았다.
박 의원은 “계속 발생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와 함께 예방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간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의 범위를 넓게 해석해 더 많은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특별법에 따라 전입신고 등 대항력 보유, 보증금 5억원 이하, 다수 임차인 피해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시한의 한시법으로,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