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소 건기식 출시 제약사, 5일만에 철수 결정
공정위 “사실관계 파악 중…혐의 있다면 조사”
공정위 “사실관계 파악 중…혐의 있다면 조사”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강남구 다이소 강남본점에서 대웅제약과 일양약품의 건강기능식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다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철수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압박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약사 단체가 제약사를 압박해 철수를 종용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철수 과정의 사실 관계를 파악 중이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활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를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다면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다이소에서 3000~5000원대 건강기능식품 6종을 출시했다. 자사 쇼핑몰이나 약국에서 판매되는 가격의 6분의 1 수준에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소비자들은 환호했다. 대웅제약과 종근당도 같은 날 비슷한 가격 수준의 건강기능식품을 내놨다.
반색한 소비자들과 달리 제약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약사 커뮤니티에서는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한 제약사의 일반의약품(OTC) 또한 불매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도 지난달 28일 “유명 제약사가 수십 년간 건강기능식품을 약국에 유통하면서 쌓아온 신뢰를 악용해 약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생활용품점에 공급하는 것처럼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입장문을 냈다. 특히 지난해 12월 당선된 권 회장은 제약사 3곳을 만나 다이소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일양약품은 제품 출시 5일 만에 더이상 다이소에 건강기능식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른 제약사들도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비자단체는 제약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특정 직군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판매를 반대하며 제약사에 대한 보이콧을 예고했고, 결국 한 제약사가 건강기능식품 판매 철수를 발표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강력히 저지해야 한다”고 성명문을 냈다.
이에 공정위는 정식조사 전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법 위반 행위 확인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보도를 접한 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