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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부장판사 내부망에 "법원 결정 유감"
"법 집행 책무 포기" 검찰서도 쓴소리 이어져
"이제 구속계산 어떻게? 통일된 방침 나와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뉴시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로 석방된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기존과는 다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상급법원 판단 없이 그대로 적용된 셈이어서, 향후 수사와 재판에서 어떤 기준을 따라야 할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지적도 쏟아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도균(사법연수원 33기)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글을 올려 "이번 결정은 법리적·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 '240시간' 즉, 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이번 결정은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돼야 했다"며 "검찰은 무슨 연고인지 즉시항고조차 하지 않았고, 전국의 모든 형사재판부는 적부심이 청구된 모든 사건의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지에 관해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심우정 검찰총장의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철완(27기) 광주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서 "실정법에 규정된 절차를 집행 담당자가 지레 위헌 논란을 염두에 두어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줘야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듯하다"고 덧붙였다. 강남수(31기) 수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검사도 "수사 중인 사건에서 이번 내란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있다면 모두 선제적으로 석방지휘를 해야 하느냐"며 "(내란 사건) 재판부 판단을 근거로 피고인 등이 고소·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대검의 대응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사건 처리에 통일성을 위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의견도 많았다. 김종호(31기) 서울중앙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박 검사 글에 댓글을 달아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채수양(32기) 창원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도 별도의 글을 올려 "즉시항고가 없으면 법원 결정이 부당하더라도 이를 재검토할 기회가 사라지고, 법원의 자의적 판단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검찰청법상 검사에게는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법원에 청구하는 책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주민철(32기) 서울중앙지검 중경단 부장검사는 "지금부터 윤 대통령 본안 재판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다른 사건의)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날'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즉시항고를 포기한 결정에 따라 '시'로 산정해야 하는 것인지, 바로 옆에 있는 동료 검사들과도 의견이 다르다"며 "명확하고 통일된 지침을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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