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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윤 선수는 2020년 3~10월 별다른 수입원인 없는 상황에서 금융 채무 2억원과 세금 체납 5억원 있는데도 후배 등 지인 4명에게서 4억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9월에는 승부 조작 대가로 차명 계좌를 통해 4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의 지위와 명성을 이용해 거액을 빌린 뒤 상당 부분을 도박에 사용한 정황이 있고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았다”며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선수는 승부조작 사건으로 2022년 3월 실형이 확정돼 징역 10개월의 처벌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