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범 대표 발의···친윤계 중심 공동발의
“즉시항고 이유로 석방 지연은 위헌 소지”
“즉시항고 이유로 석방 지연은 위헌 소지”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후 서울 용산구 관저에 도착해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조태형 기자
[서울경제]
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한 가운데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내 대표적 친윤계 의원인 김기현·이철규·서천호·김정재 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을 결정했다. 검찰은 회의 끝에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인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대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을 물으며 즉각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권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현행법은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해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구속취소 결정의 요건이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보다 더욱 엄격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남아있는 구속취소 결정 이후 즉시항고 조항을 이유로 석방을 지연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법권의 독립이 보장된 법관의 결정이 무력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즉시항고권을 포기하고 이미 윤 대통령 석방이 이뤄진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입법은 야당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급심에서 구속 취소에 대해 다퉈볼 기회나 여지를 아예 차단하는 데 대한 비판도 따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