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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 업무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원래는 회계사 업무로 규정… 민주당 다수 시의회 당시 세무사도 가능하게 개정
국민의힘 다수 시의회가 회계사만 가능하게 다시 개정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과거회귀 개악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공인회계사회는 환영하고 세무사회는 반발하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고 세무사는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사업비는 연간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이에 대한 감사 보수를 회계사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조례를 둘러싸고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갈등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검증 업무는 회계사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이던 2021년 12월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사 고유 직무라는 입장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2022년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서울시는 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세무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다시 원래대로 회계사만 민간 위탁 사업 사업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작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제공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예산 절감은커녕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회계사 법그릇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최 의장의 직권 상정, 조례안 의결 및 표결 절차 등의 흠결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사업비 검증은 ‘간이 검사’라면서 “허위 거래,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을 제대로 적발해 (빼돌린 금액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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