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 검증 업무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
원래는 회계사 업무로 규정… 민주당 다수 시의회 당시 세무사도 가능하게 개정
국민의힘 다수 시의회가 회계사만 가능하게 다시 개정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7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간위탁조례 과거회귀 개악저지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무사회 홈페이지 캡처

서울시의회가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공인회계사회는 환영하고 세무사회는 반발하는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고 세무사는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7일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62명 중 찬성 37명, 반대 2명, 기권 23명으로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는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명칭을 변경하고 사업비에 대한 감사를 회계사만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서울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사업비는 연간 1조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개정 조례에 따르면 이에 대한 감사 보수를 회계사만 받을 수 있게 된다.

해당 조례를 둘러싸고 회계사회와 세무사회가 갈등을 빚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과거에는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사업비 검증 업무는 회계사만 할 수 있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시의회 다수당이던 2021년 12월 ‘회계감사’ 명칭을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세무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자 금융위원회가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회계사 고유 직무라는 입장을 밝혔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의회에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시의회가 2022년 4월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하자 서울시는 조례가 무효라며 대법원에 제소했다.

대법원은 작년 10월 세무사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다시 원래대로 회계사만 민간 위탁 사업 사업비 감사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된 것이다.

청년공인회계사회가 작년 12월 23일 서울시의회 인근에서 '트럭 시위'를 벌였다. /청년공인회계사회 제공

이에 대해 세무사회는 지난 7일 성명에서 “서울시의회가 예산 절감은커녕 세금 낭비를 부추기고 회계사 법그릇을 지키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면서 “최 의장의 직권 상정, 조례안 의결 및 표결 절차 등의 흠결에 대해 법적 대응에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회계 투명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서울시의회의 책임 있는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회계사회는 세무사가 할 수 있는 사업비 검증은 ‘간이 검사’라면서 “허위 거래, 가격 부풀리기, 목적 외 사용 등 사업비 부정 사용을 제대로 적발해 (빼돌린 금액을) 환수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조선비즈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107 美증시 폭락 예언한 '부자아빠'…"'이것' 투자해야 살아남을 것" 랭크뉴스 2025.03.11
47106 [단독] 지귀연 책엔 “구속기간 ‘날’로 계산”…71년 만에 ‘윤석열 예외’ 랭크뉴스 2025.03.11
47105 미 증시 폭락 전날…'부자아빠'는 미리 경고했다 "대규모 붕괴 이어질 것" 랭크뉴스 2025.03.11
47104 [단독] 복지부 “5월까지 노인연령 상향 논의 결과 발표” 랭크뉴스 2025.03.11
47103 尹 탄핵 찬성 55.6% 반대 43.0%…격차 더 벌어졌다[여론조사] 랭크뉴스 2025.03.11
47102 공중화장실 휴지에 '이 자국' 뭐길래…"바이러스 질병 노출" 경고 랭크뉴스 2025.03.11
47101 中 양회, 테크 외 기타 업종 반등 여부에 중요 [베스트 애널리스트 추천 전략] 랭크뉴스 2025.03.11
47100 “윤석열 ‘개선장군 행세’ 못 봐줘”···1인 시위 나선 강기정 광주시장 랭크뉴스 2025.03.11
47099 감사의견 걱정됐나… 금양, 10년 연속 ‘적정’ 준 회계법인으로 감사인 교체 랭크뉴스 2025.03.11
47098 “엄마 생각나서 계속 울었어요”... 자식들 눈물 쏙 뺀 '폭싹 속았수다' 랭크뉴스 2025.03.11
47097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이후 최저가” 주주 게시판 성토 잇따라 랭크뉴스 2025.03.11
47096 포근한 날씨에 오늘내일 미세먼지 '기승'…올봄 첫 비상저감조치 랭크뉴스 2025.03.11
47095 '오폭' 조종사 형사처벌 가능성은…8년전 이 일병 사망 사례 보니 랭크뉴스 2025.03.11
47094 '오폭' 조종사 형사처벌 가능성은…과거 총기사고 사례보니 랭크뉴스 2025.03.11
47093 서울 아파트 임대차 시장, 월세가 전세 보다 많다…이유는? 랭크뉴스 2025.03.11
47092 美 블랙먼데이에 흘러내린 코스피·코스닥… 2% 급락 출발 랭크뉴스 2025.03.11
47091 테슬라 시총 하루만에 190조 증발…트럼프 당선 상승분 모두 반납 랭크뉴스 2025.03.11
47090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2심 오늘 첫 재판...1심 무죄 후 석 달만 랭크뉴스 2025.03.11
47089 X 서비스 일시 중단… 머스크 "우크라이나 IP로 사이버 공격" 주장 랭크뉴스 2025.03.11
47088 더 선명해진 윤석열당?‥"입김 커질수록 곤혹" 랭크뉴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