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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소에서 판매 중인 대웅제약 등의 영양제. 엑스(X·옛 트위터) 갈무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일양약품이 다이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더는 판매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일양약품의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철수와 관련된 예비심사에 착수했다. 예비 심사는 공정위가 정식 조사를 시작할지를 검토하는 단계다.

일양약품은 지난달 24일, 건강기능식품 9종을 다이소에서 출시했다. 판매 가격은 자사 쇼핑몰과 약국 가격의 6분의 1 수준인 3천∼5천원대로 책정됐다. 대웅제약과 종근당건강도 같은 날 비슷한 가격에 다이소 판매를 시작했다.

저렴한 가격 덕에 소비자 호응이 뜨거웠지만 대한약사회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중순께 당선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이 제약사 3곳을 만나 다이소 철수를 요구했다. 결국 일양약품은 다이소 제품 출시 닷새만인 지난달 28일 더이상 다이소에 납품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나머지 제약사도 철수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접촉해 권 회장이 제약사와 만나 나눈 대화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만약 대한약사회가 개별 약사들에게 다이소 납품 제약사들을 상대로 불매운동 등을 지시했다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다.

공정위 쪽은 “다이소 건강기능식품 관련 보도 등을 접한 뒤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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