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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이 2024년 9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이유와 근거를 공개해달라는 글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라왔다.

박철완 광주고검 검사는 10일 검찰 내부게시판인 이프로스에 ‘구속취소 사유 등이 궁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검찰청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이유와 근거를 가진 분은 동료(검사)들과 공유해달라”고 밝혔다. 그는 △법원이 배포한 구속취소 결정문 전문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이유와 근거 등도 포함해 공개해줄 것을 요구했다.

박 검사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이 갖는 선례로서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각 결정의 내용뿐 아니라 결정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이유와 근거가 검사들에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검사는 “동종 사안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고, 당장 이번 사건과 결정을 계기로 많은 구속 피고인과 피의자들이 동종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검사로서는 명확한 입장과 논리를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검사는 “대검이 이번 의사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고 풍성하게 제공해주길 기대한다”며 “검찰 구성원들만이라도 대검의 지휘의 순수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 내부에서도 대검의 윤 대통령 석방 지휘 및 즉시항고 포기에 의견이 갈리고 있다. 김종호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 부장검사는 댓글에 “구속기간 산입 등 법해석 논란이 이해되지 않지만 향후 일선의 업무 혼선을 정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민 광주지검 목포지청 검사도 “형사소송법 조문을 아무리 뜯어봐도 법원의 결정이 이해 가지 않고,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건 더더욱 이해 가지 않는다”고 했다.

반면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는 “유신 시절 법원을 견제하기 위해 보석,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해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를 도입한 것”이라며 “3가지 중 2가지가 위헌이라면 나머지 하나인 구속취소 즉시항고도 위헌이라는 건 자명한 것”이라며 검찰의 항고포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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