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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 관련 법안 개정법안 발의

2월 25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전공의실 앞 복도. /연합뉴스


국회가 전공의(인턴·레지던트)의 수련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공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근무 시간을 줄이고 전공의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국민의힘)은 이번 주 내로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 의원이 추진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은 전공의 육성에 대한 국가 지원을 의무화하고, 의료분쟁 시 전공의에 법률 지원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앞서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전공의 근무 시간 법정 한도를 60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은 전공의 수련 근무 상한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와 의료계에선 전공의법 개정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이 나온다. 의정 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대거 수련 병원을 떠나면서 전문의 배출 중단이 현실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지난해 연말 진행한 2025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결과, 전국 수련병원이 3594명을 모집했는데, 단 314명이 지원서를 내 지원율이 8.7%에 그쳤다.

국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환경 관련 토론회들이 잇따라 열렸다. 사직 전공의들은 실제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수련 과정의 절반 이상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정 상한 시간이 넘는 10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2015년 전공의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여전히 전공의 근무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법안 위반에 대한 벌칙은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에 불과해 수련이라는 명목하에 전공의 노동 착취가 합리화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유럽과 일본 등의 사례, 국제노동기구 지침 등을 참고해 전공의 수련 시간을 주당 80시간에서 64시간으로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근로기준법 특례 업종에서 의료인을 삭제해 주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공의법 개정을 두고 수련 병원, 정부의 입장은 전공의와 차이가 있다.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 근무 시간을 24시간~30시간으로 단축하는 ‘전공의 연속 근무 단축 시범 사업’을 실시했다. 이 시범 사업을 평가한 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을 제도화한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이다.

수련 병원은 수련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 공백을 해소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학병원 간호사들은 전공의 수련 과정과 업무 시간 감소가 간호사들의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 확충 대책 없이 전공의 수련 시간을 단축하면 시니어 교수들과 간호 인력이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의미”라며 “의정 갈등 이전 수준의 빠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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