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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대금 지연손해금률 1%p 인하
공공임대주택 매입 단가 표준건축비 110%
건설사 “일부 도움…근본적 위기 해결 어려워”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혁신도시 내 위치한 LH 본사 전경.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음 달부터 토지 분양대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건설사에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연체이자율)을 1%포인트(p) 인하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중소·중견 건설사의 도산이 현실화되자 토지대금 연체이자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지난해 연체된 토지대금 규모를 약 6조원으로 잡았을 때 건설사들은 이번 조치로 약 600억원가량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된다.

건설업계는 이 같은 결정이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분위기를 반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10일 LH에 따르면 이 공사는 다음 달 1일부터 토지 분양대금 연체 시 적용되는 지연손해금률을 현행 8.5%에서 7.5%로 1%포인트 인하한다고 공지했다. ☞관련기사 [단독] 건설사, 땅 사고도 못 준 돈 6兆… LH, 토지대금 연체이율 낮춘다

LH의 이 같은 결정은 건설 경기 침체로 인해 부실이 심화돼 토지대금을 갚지 못하고 있는 건설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큰 차익을 노리고 앞다퉈 LH의 땅을 사들였다. 그러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면서 LH로부터 공동주택 용지를 분양받고도 토지 대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건설사가 늘어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 조달이 어려워 토지대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번 LH의 토지대금 연체이율 인하로 건설사들은 약 600억원의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LH의 토지대금 연체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 6조원대를 기록했다. 토지대금 연체 규모는 2021년 2조689억원에서 2022년 3조8550억원으로 늘어난 뒤 2023년에는 6조9281억원으로 증가했다.

LH는 또한 공공택지에 민간 건설사가 짓는 공동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도 높이기로 했다. 공사비 급등에도 불구하고 LH가 매입하는 임대주택의 단가가 턱없이 낮아 사업 진행 시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건설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임대주택 매입 단가는 기존 표준건축비의 100%에서 110%로 인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LH의 공공임대주택 매입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로 하다 보니 부담이 커 매입 가격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며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뒤 (단가 상향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다만, 부동산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설사의 부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 나온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대금 연체에 대한 이자가 낮아지는 부분은 여력이 없는 건설사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만 일부 건설사들은 분양 받은 토지를 반환하기 위해 일부러 대금을 연체하는 경우도 있어 이번 연체이율 인하가 직접적으로 주택 공급 확대라든지 건설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토지대금 연체이자가 있다는 것은 당장 착공이 어려운 토지라는 의미”라며 “이자율 인하가 조금은 도움이 되겠지만 체감할 정도는 아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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