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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체포된 14명 재판
인근에선 석방 촉구 시위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집단 난동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가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 1월 18~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에서 집단 난동을 일으킨 피고인들의 첫 재판이 10일 열렸다. 변호인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사실을 내세우며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구속한 만큼 국민들이 저항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무집행방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 63명 중 14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먼저 기소된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난 1월 18일 서부지법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고, 영장심사 종료 후 떠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둘러싸거나 공격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취재진을 폭행해 재판에 넘겨진 경우도 있다.

이날 일부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는 혐의를 부인했다. 한 피고인 측 은 “피고인은 현장에 대해서 몰랐고, 스크럼(여럿이 팔을 꽉 끼고 뭉치는 행위)을 짜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관이 넘어진 상태에서 체포됐을 뿐이고, 폭행이나 감금 의사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피고인 측도 “불법 집회 참여는 인정하지만 경찰관을 폭행한 적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이날 당사자들은 방청석에도 자리를 잡았다. 일반 방청객 등은 다른 법정에서 영상중계로 이를 지켜봤다. 변호인들은 재판 시작 후 피고인들과 함께 앉지 못해 변론권이 제한되고 있으며 공판 시작 전 피고인들이 법정에 다 착석할 때까지 수갑을 착용하도록 했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피고인 변호를 맡고 있는 이하상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으로는 3월 7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다”며 “국가기관 중 인권 옹호 기관이자 인권의 최후 보루인 법원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불법 구속하는 불법 행위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기관의 불법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국민들의 저항권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의해 보장되고 있으며, 최후 수단으로서 일정한 유형력 행사도 포함된다”며 피고인들을 두둔했다.

법원 옆 공덕소공원 인근에선 구속이 부당하다며 법원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유튜버와 집회 참가자 등 50여명이 모여 “청년들을 석방하라”고 외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1월 18∼19일 법원 난입 등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63명을 먼저 기소했고, 이달 7일까지 총 78명을 기소했다. 오후에는 기소된 가담자 9명의 재판이 이어지며 나머지 24명은 오는 17일, 16명은 오는 19일 첫 재판을 받는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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