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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정년 상향 추진 권고
“기업과 근로자 양측 부담 함께 줄여야”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법정 정년 상향 추진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점을 고려할 때, 고령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법정 정년 60세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인 65세 사이 간극으로 5년 이상 소득 단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는 개인의 경제적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문제”라고 짚었다.

아울러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 판결한 점, OECD가 ‘2024년 한국경제보고서’에서 60세로 규정돼 있는 한국 법정 정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 또한 결정의 근거로 들었다.

인권위는 다만 법정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 감소 등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 않도록 하려면 정부가 고령자 임금 지원 정책을 시행해 기업과 근로자 양측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정년연장 등 고령자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행정 지원 및 인건비 지원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는 1024만 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의 20%를 넘었다. 전체 인구 대비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율이 20% 이상일 경우 ‘초고령 사회’로 분류된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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