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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정효진 기자


내란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취소로 지난 8일 석방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비판을 받고 있다. 부족한 수사 역량과 의지로 내란수사에 뛰어들어 수사를 되레 꼬이게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8일 검찰과 경찰에게 이첩요청권을 발동해 뒤늦게 내란사건 수사에 끼어들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지만, 직권남용과 관련한 범죄이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나섰다. 중복수사 우려를 해소하고 수사의 신속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첩요청권을 발동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4조1항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정작 공수처는 사건을 넘겨받고도 수사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수사에 착수하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때까지 3주 동안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이 이미 기소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 등 내란 관련자들에 대한 사건 처리도 아직 끝내지 못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과정에서 ‘영장쇼핑’ 오명을 쓰는 등 적법성 논란에 휘말렸다. 윤 대통령 체포도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월15일 경찰 도움을 받아 성공했다. 체포를 하고도 조사는 뜻대로 안 됐다. 윤 대통령은 한 차례 진행된 대면조사에서 답변을 거부했고, 이후부터는 아예 조사에 임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19일 구속영장 발부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나흘 만인 지난 1월23일에 기소권이 있는 검찰에 사건을 넘겼다. 공수처의 무리한 이첩요청이 되레 수사에 방해가 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공수처의 이첩요청권 조항에 관한 위헌성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다룬 적이 있다. 앞서 헌재는 2021년 1월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우선적 수사권을 갖도록 하는 것은 위헌성이 없다고 봤다. 다만 다른 수사기관과 이첩요청권으로 생긴 문제는 “입법정책” 영역이라는 다수 의견이 나왔다.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문언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며 “향후 제정될 공수처 규칙으로 일응의 기준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수사처장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사건의 이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의견을 내기도 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공수처가 (내란 사건) 이첩을 요구한 건 과욕이었다”며 “사건을 가져간 이후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집행 등으로 초기 한 달 시간을 흘려보내며 수사를 망쳐버렸다”고 말했다. 대전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끼어들어 논란을 야기한 것 자체로 혼란을 줬다”며 “실체에 집중해 유무죄를 따져야 하는 사건에서 절차문제가 너무 커져버렸다”고 말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상급법원 판단을 받지 못하게 돼 유감이다”면서도 “내란 수사권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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