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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2021년 법인 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원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내달 8일 열릴 예정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제11부(부장 판사 송병훈)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내달 8일 오후 2시로 최근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지사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 카드를 이용, 경기도 예산으로 과일을 사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9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혹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2년 2월 경기도 공무원의 폭로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일 값으로 2791만원을, 소고기와 초밥, 복 요리 등 음식 값으로 889만원을, 그가 매일 먹었다는 샌드위치 값으로 685만원을, 세탁비로는 270만원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와 함께 경기도 예산을 유용한 혐의를 받았던 그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우 기소 유예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점을 고려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내달 8일 열리는 공판 준비 기일은 일반 기일과 다르게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법 형사제11부는 지난해 6월 12일 기소된 이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사건(제2자 뇌물 등 혐의)도 심리하고 있다. 또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제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는 신진우 부장 판사가 심리를 진행했는데 신 판사는 배석 판사 2인과 함께 지난달 정기 인사에서 자리를 옮겼다. 이후 수원지법 형사제11부에 배치된 송 판사와 차윤제 김라미 배석 판사가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을 전망이다. 이 재판의 경우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 신청을 내고 법원이 지난달 11일 이를 각하한 뒤 중단, 아직까지 첫 기일이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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