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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운용사에 홈플러스 관련 상품 현황 제출 요구
금감원 “익스포저 파악 위해”… 투자자는 불완전판매 주장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국내 2위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면서 회사채 등 관련 금융 상품을 산 일반 투자자들의 손해가 예상되자 금융감독원이 현황 파악에 나섰다. 추후 홈플러스로 인한 피해가 확대될 경우 불완전판매 검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금감원은 각 증권사에 공문을 보내 홈플러스 관련 기업어음(CP), 회사채, 전자단기사채(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 등을 개인에게 판매한 금액을 12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자산운용사엔 관련 상품 보유량을 보고하라고 했다.

STB란 전자 방식으로 발행되는 1년 미만의 단기 채권이다. ABSTB는 증권사의 특수목적법인(SPC)을 끼고 STB의 만기를 돌려막는 방법으로 만기를 3개월씩 쪼갠 상품이다.

현재 금융권은 홈플러스의 카드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금융채권이 6000억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카드대금채권이란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대금을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사가 갖게 되는 채권이다.

금감원이 우려하는 건 증권사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다. 투자자에게 투자 위험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지점에서 판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한 투자자는 “H증권에서 홈플러스 전단채가 이율이 높다고 팔았다”며 “(만기인) 3개월 안에 문제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BSTB는 만기가 짧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의 불완전판매 소지가 있다. ABSTB는 대개 1년 만기인 상품을 3개월씩 4회차로 나눈 상품이다. 1회차 투자자가 만기를 맞으면 2회차 투자자의 돈으로, 2회차는 3회차로 자금을 돌려막는 구조다. 마지막 4회차는 채무자로부터 원리금을 회수해 지급한다. 투자자 입장에선 본인이 투자한 회차, 즉 3개월 안에만 기업에 문제가 생기지 않으면 다음 회차 투자자의 돈으로 원금과 이자를 챙길 수 있다.

금감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 직전인 지난달 25일 CP를 발행한 것도 들여다보고 있다. 기업회생 신청을 알면서도 CP를 발행했다면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 2013년 동양그룹은 부도 위험성을 숨기고 계열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CP와 회사채 1조3000억원어치를 발행했는데, 이와 관련해 현재현 당시 동양그룹 회장은 7년의 수감 생활을 했다.

다만 홈플러스의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는 CP 발행과 기업회생신청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CP는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평소 매월 25일을 포함해 정기적으로 발행해 왔다”며 “회생 절차는 사전에 예상됐던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은 지난달 말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가 회사의 신용등급을 A3에서 A3-로 낮춘 데에 기인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단기 유동성 악화를 우려한 선제적 조치를 했다는 것이다. A3-는 투기 등급 바로 위 등급으로 기관 투자자는 사실상 투자하지 않는 단계이기도 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장의 관심이 많은 만큼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파악하기 위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에 협조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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