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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두고 현직 부장판사가 "전국 모든 형사재판부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취소됐어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부산지법 김도균 부장판사는 오늘 법원 내부망에 '구속취소 유감'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번 결정은 법리적, 제도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 종래의 선례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며, 구속기한 만료를 이유로 구속취소를 결정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검사의 구속기간은 10일, 즉 날수로 정해져 있을 뿐이지 240시간으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대로 수사기록 접수 후 반환까지의 시간만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한다면 피의자 측에서 구속적부심을 반복함으로써 사실상 구속기간의 상당 부분을 무력화시키는 경우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의 태도에 대해선 "이번 결정으로 적부심이 청구된 전국 모든 사건에서 구속일수를 다시 계산해야 하는 큰 혼란이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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