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소 4개월 만에 공판준비기일 진행…이 대표 출석 않을 듯


(수원=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첫 재판이 기소 약 4개월 만에 열린다.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 대표와 전 경기도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 등 3명의 업무상 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을 다음 달 8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첫 재판은 공판준비기일로 진행될 전망이다. 공판준비기일은 일반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대표 등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제2자뇌물 등 혐의·지난해 6월 12일 기소)을 심리 중이며, 이 사건 공범으로 2022년 먼저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을 담당한 바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1심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당시는 신진우 부장판사가 심리를 진행했고, 신 부장판사는 배석판사 2인과 함께 지난달 정기인사를 통해 자리를 옮겼다. 이후 형사11부에 배치된 송 부장판사는 차윤제·김라미 배석판사와 함께 이번 사건 심리를 맡을 전망이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인 2018년 7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 과일 및 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653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881 [단독]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0
46880 이준석, 21대 대선 개혁신당 예비후보 단독 신청 랭크뉴스 2025.03.10
46879 "세상이 몇 주 전보다 위험해졌다"…'역사상 가장 치명적인 바이러스' 방치된 까닭은 랭크뉴스 2025.03.10
46878 “우리는 관세 빼줘”…日 산업장관, 美 찾아가 설득 ‘총력전’ 벌인다 랭크뉴스 2025.03.10
46877 “최저 생활비도 못 벌어”…2030 뛰어들던 ‘이 직업’ 실상 들여다보니 랭크뉴스 2025.03.10
46876 [1보] 가수 휘성, 오늘 오후 자택서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0
46875 여야 크로스 고발전… 수사기관 편가르기 랭크뉴스 2025.03.10
46874 트럼프발 자유무역 균열…“대기업 패키지 대출지원을” [S마켓 인사이드] 랭크뉴스 2025.03.10
46873 2명? 3명? 다자녀 기준 ‘제각각’ 랭크뉴스 2025.03.10
46872 “우리도 윤석열처럼” vs “윤석열이니까 가능”…옥바라지 카페 들썩 랭크뉴스 2025.03.10
46871 미, 韓 민감국가 분류 검토 동향…AI·원자력 협력확대 영향받나 랭크뉴스 2025.03.10
46870 삼성전자, 임직원 할인에 붙는 소득세 전액 보전 결정 랭크뉴스 2025.03.10
46869 9급 형소법 기출문제 소환에 ‘옥바라지’ 카페도 와글와글 [지금뉴스] 랭크뉴스 2025.03.10
46868 필리핀 마닐라 번화가서 한국인 1명, 떼강도 총격에 숨져 랭크뉴스 2025.03.10
46867 [단독] 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채 발견…“사망 원인 조사 중” 랭크뉴스 2025.03.10
46866 [르포] "호텔조식보다 낫네"…문 열자마자 매진 강남 '원베일리 커뮤니티 식당' 랭크뉴스 2025.03.10
46865 “적법 절차” VS “판례 없어”…윤 석방 두고 검찰 내 후폭풍 랭크뉴스 2025.03.10
46864 인권위, 정부에 “법정 정년 60세→ 65세 상향해야” 랭크뉴스 2025.03.10
46863 헌재 게시판 ‘도배’ 난동…극우 “ㅋㅋ 창 수십개 열고 등록중” 랭크뉴스 2025.03.10
46862 '尹 공소유지' 맡은 檢 딜레마…공수처 수사 위법성 논란 고민 랭크뉴스 2025.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