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간부 ‘양심 고백’ 주요하게 고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정효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해 방심위에 재조사를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방심위 간부의 ‘양심 고백’은 재조사 결정의 주요 근거가 됐다. 권익위는 방심위의 기존 조사가 부실했다고도 판단했다.
권익위는 이날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어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 이의신청 사건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인용 보도 관련 심의를 요청하는 민원을 방심위에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달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에 대해 “판단할 수 없다”며 사실상 종결 처리했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해 7월 사건을 방심위로 돌려보냈고, 지난달 방심위로부터 조사 결과를 회신 받은 직후 종결 처리한 상태였다.
이날 분과위 회의는 지난달 공익신고자들이 권익위 종결 처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면서 열렸다.
권익위 종결 처리와 이의신청 이후인 지난 5일 방심위 간부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류 위원장에게 가족 민원 제기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고 양심 고백했다. 과거 진술을 번복하며 ‘민원 사주’ 의혹 사건의 변수로 떠올랐다.
권익위의 재조사 요구 결정에는 방심위 간부의 진술 번복이 주요하게 고려됐다. 권익위는 “특히 방심위원장 가족의 방송심의 민원 신청 사실을 방심위원장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해 기존 진술을 번복한 점을 봤을 때 방심위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추가 조사・확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면서 “방심위는 조사 기관으로서 피신고자 및 참고인들 간의 상반되는 진술에 대해 대질조사 등 별도의 조사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앞선 방심위 조사가 부실했다고 사실상 판단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이) 2023년 10월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본인의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내부의 문제 제기를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방심위 조사과정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전 인지 여부를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통보했다”며 “조사기관으로서 신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가족관계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등 권익위 확인 사항 외에 추가 조사・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권익위는 방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결 처분했는데 한달 뒤에는 재조사 요구 이유로 규정했다. 방심위 간부의 양심 고백으로 재조사 필요성이 커졌지만, 기존 방심위 조사에 대한 권익위 입장이 번복됐는지는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가 사건을 자체 조사·판단하지 않고 다시 방심위에 떠넘긴 상황으로도 보인다.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르면 권익위는 조사 기관의 조사 결과가 충분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신고자의 이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조사 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