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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Q. 윤 대통령 석방지휘 배경은?

[심우정/검찰총장]
"적법절차와 인권보장은 제가 취임 이후 계속하여 강조하여 온 저희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총장님!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구속기간 산정에 대하여 <총장님! 사퇴하십시오!>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문제가 있고, 그러한 문제가 없더라고 법률의 불명확으로 인해 수사과정, 절차의 적법성에 의문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법원의 결정을 모두 종합하였습니다. <왜 국민 두 번 죽이세요!>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은 보석과 구속집행정지,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는 52년 전에 이른바 유신헌법 시절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입법기구에 의하여 도입된 제도인데, 기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는 두 차례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판단이 있었고, 그러한 위헌 판결의 취지를 따라서 즉시항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Q. 수사팀 반발 컸다는데?

[심우정/검찰총장]
"수사팀은 수사팀의 의견을 제출하였고, 대검의 부장회의 등을 거쳐서 모든 의견을 종합해서 제가 판단을 한 것입니다."

Q. 검사장 회의 열면서 기소 지체됐다는 지적도

[심우정/검찰총장]
"이런 국가적 중대 사안에 대해서 저희의 처분 방향이나 법률적 쟁점에 대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검사장 회의를 연 것입니다. 법원의 이번의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기존의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에 맞지 않고 검사장 회의가 구속 취소 결정의 원인이라는 주장에는 제가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Q. 민주당의 사퇴·탄핵에 대한 입장은?

[심우정/검찰총장]
"제가 수사팀, 대검 부장 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서 소신껏 결정을 내린 것인데, 그것이 사퇴 또는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니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서 대응하겠습니다."

Q. 야당에서 공수처에 총장 고발한다는데?

[심우정/검찰총장]
"말씀드린대로 제가 적법절차에 따라 소신껏 처리한 것입니다."

Q. 공수처 책임이 더 크다고 보나?

지금 이 상황에서 다른 기관의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Q. 즉시항고에 대해선 위헌판결이 없지 않나?

[심우정/검찰총장]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즉시항고를 하여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는 명확한 판시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 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Q. '구속기간 지나 기소' 판단에 동의?

[심우정/검찰총장]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 신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입니다. 그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선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하였습니다."

Q. 尹 공소기각 가능성 커졌다는 지적도 있는데?

[심우정/검찰총장]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여러 논란에 대해서 본안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도록 지휘하였고, 공소 유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Q. 검찰동우회 입장문 어떻게 보나?

[심우정/검찰총장]
"검찰동우회는 퇴직자들의 모임이고 저희 검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단체에서 낸 입장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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