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이 지난해 12월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여 석방 조치한 것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보통항고 부분을 검토했으나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0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와 만나 ‘검찰이 구속 취소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한 데 이어 보통항고도 고려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 “변동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 다퉈볼 기회를 검찰이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말씀드린 그대로”라면서 “법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답했다.
현행법상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대해 보통항고를 하거나 7일 이내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를 할 때엔 법원의 결정 집행이 정지되지만 보통항고는 정지되지 않는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해 윤 대통령이 석방됐더라도 보통항고를 통해 법원의 판단이 옳은지를 상급심에서 다퉈볼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은 즉시항고 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본부장과 특수본은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도 대검에 반대 의견을 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구속 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현행 법률 규정과 실무례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즉시항고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심우정 총장과 대검 수뇌부는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본부장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이틀 동안 (특수본) 의견을 대검에 충분히 말씀드렸다”면서 “총장님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했고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석방 지휘를 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법원의 구속 기간 계산에 대한 판단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대검과 특수본의 일치된 입장”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