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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과 서영교 부단장 및 의원들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도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와 석방 지시에 대한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소속 추미애·서영교·박선원·강유정·김기표·이성윤 의원 등은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를 찾았다. 이들은 이진동 대검 차장과 면담을 요구할 예정이다.

진상조사단은 “구속기간 연장 불허 결정 이후 검찰총장은 신속히 기소해야 함에도 검사장 회의 소집이라는 불필요한 절차를 통해 사실상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즉시항고를 강력히 권고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의 법률적 견해를 묵살한 것은 검찰 내부 민주성마저 침해한 직권남용”이라며 “즉시항고 포기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이들은 심 총장의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지체 없이 결정을 내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檢 해괴한 잔꾀, 尹에만 관대한가…한패라서 그런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검찰에 집중포화를 쏟아부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나라 질서 유지의 최후 보루여야 할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했다”며 “무죄 판결이 되더라도 악착같이 항소, 상고해가며 괴롭히던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해서만 왜 이렇게 관대한 건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마 한패라서 그런 것이겠죠”라며 “내란수괴의 행위에 검찰이 핵심적으로 동조할 뿐만 아니라 주요 임무에 종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이다. 쓸데없이 시간을 끌며 기소를 늦춰 꼬투리를 제공했고, 법에 규정된 권한행사를 포기하도록 지시해 범인을 도피시키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줬다”며 “검찰이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증거인멸의 기회를 제공하고 범인 도피를 도운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직격했다.

이어 심 총장을 향해 “염치가 있다면 스스로 사퇴하고 사과해야 마땅하지 않냐”며 “양심이란 게 있다면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할 이유가 차고 넘친다”라며 “국민 혼란과 국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신속한 결정을 국민과 함께 요청한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수괴는 대통령 불소추특권도 지킬 수 없는 흉악범이다. 민주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조치 해야 한다”며 “그런데 내란죄를 단죄해야 할 검찰이 내란수괴를 탈옥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이 검찰을 부정하고 검찰의 몰락을 자초했다”며 “심 총장은 정의와 법치를 수호해야 하는 검찰의 존재 의미를 무너뜨리고, 스스로 내란을 엄호하는 내란총장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 30번째 탄핵은 검찰총장…굴복해선 안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석방의 책임을 물어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탄핵 소추 가능성까지 밝힌 데 대해 “검찰총장이 법을 지켰다고 탄핵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결정했다”면서 “법원 결정을 이행했다는 이유로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불구속 기소를 위해 애썼다, 의도가 있는 기획이다, 검찰이 내란 사태의 공범’이라며 망상적 음모론을 쏟아냈다”며 “이 대표는 현실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 거대한 음모가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음모론자의 전형적 태도”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심 총장을 향해 “야당의 사퇴 요구에 굴복하면 검찰총장이 불법과 위헌에 백기를 드는 것”이라며 “탄핵 협박에 굴하지 않고 검찰의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명예를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 취재진에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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