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라는 법원 결정이 즉시항고하지 않은 이유를 두고 "적법 절차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오늘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종합해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탄핵은 국회 권한인 만큼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인신구속 권한은 법원에 있고 보석이나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제도가 과거 군사정권 잔재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돼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고 동의하기 어려워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검찰의 기존 실무 관행에 따른 구속기간 계산법이 형사소송법 원칙에 맞지 않아 윤 대통령이 기소 당시 위법 구금 상태였다며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해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의문을 해소할 필요가 보인다며, 구속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밝혔습니다.

대검 수뇌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장시간 논의 끝에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하면서, 검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023 “트리플링 막아라”… 의대생·학부모에 편지까지 보낸 학장 랭크뉴스 2025.03.11
47022 "헌재를 가루로" 현실로?‥도면 유출 경로 확인 랭크뉴스 2025.03.11
47021 美백악관, '트럼프 관세' 홍보하며 현대차·LG·삼성 또 언급 랭크뉴스 2025.03.11
47020 [단독] '살 빼는 약' 위고비, 출시 한달만에 삭센다 5년 아성 깼다 랭크뉴스 2025.03.11
47019 “이자 깎아주세요” 금리인하 요구 늘었지만… 은행, 10명 중 8명 ‘퇴짜’ 랭크뉴스 2025.03.11
47018 [단독] 인니가 안 낸 KF-21 개발 분담금, KAI가 1200억원 더 낸다 랭크뉴스 2025.03.11
47017 “검찰발 내란” 野 대검 항의 방문… “법적 탈옥·내란 총장” 공세 랭크뉴스 2025.03.11
47016 [사설] 또 ‘탄핵’ 겁박하고 포퓰리즘 추경 밀어붙이는 野, 이게 실용인가 랭크뉴스 2025.03.11
47015 ‘단식농성’ 김경수 “검찰 왜 개혁대상인지 스스로 증명”[스팟+터뷰] 랭크뉴스 2025.03.11
47014 어르신 울리던 카카오택시, 전화 한 통으로 부른다 랭크뉴스 2025.03.11
47013 관저 안 대통령 '관저 밖 정치'…與, 尹 만난 뒤 공수처부터 때렸다 랭크뉴스 2025.03.11
47012 [단독] 17년 차 톱 발레리노가 '휴일수당 24만 원' 진정 낸 까닭···"무용수 끔찍한 근로조건, 후배들 위해 나섰다" 랭크뉴스 2025.03.11
47011 [르포] "법보다 강한 건 주먹 아니라 대화"… 분열된 광장의 완충자 '대화 경찰' 랭크뉴스 2025.03.11
47010 尹 석방 후 거세진 '절차적 위법' 논란… 헌재 결정문에 담길 내용은 랭크뉴스 2025.03.11
47009 與 "공수처장 고발" 野 "검찰총장 고발"… 여야 수사기관 흔들기에 탄핵 불복 우려 랭크뉴스 2025.03.11
47008 [단독] "이미 대선 시작한 듯 방심" 허 찔린 민주당의 자성론 랭크뉴스 2025.03.11
47007 수원 아파트서 40대 남성 투신…안방엔 아내·자녀 숨진 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1
47006 엑스, 서비스 일시 다운됐다 복구…머스크 "사이버공격 지속"(종합) 랭크뉴스 2025.03.11
47005 33개 지표로 살펴본 ‘한국사회 불평등 보고서’ 랭크뉴스 2025.03.11
47004 "15일 콘서트서 만나요" 글 남겼는데…가수 휘성, 자택서 숨진채 발견 랭크뉴스 2025.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