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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인용한 뒤,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10일 심우정 검찰총장은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 뉴스1

심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포기한 배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는) 인신구속에 관한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명확한 (헌재) 판단이 있었다”며 “그러한 위헌 판결 취지에 따라서 즉시항고를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헌재는 1993년과 2012년 각각 보석과 구속집행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구속취소에 대해선 위헌 여부가 다퉈진 적이 없다. 심 총장은 “(당시)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인신 구속에 대한 권한은 법원에 있고 그러한 법원의 권한에 대해 즉시항고해 집행정지 효력을 부여하는건 영장주의, 적법절차,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판시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즉시항고해서 또다른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심 총장은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구속기간 산정을 일(日) 단위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해야 한다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구속심문제도가 도입된 이후 오랫동안 형성된 법원,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면서 “그런 기존 실무관행과 맞지 않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했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심 총장에게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에서 나온 여러 의견을 종합해 적법절차 원칙에 의해 결정한 것”이라며 “사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8일 오후 5시 15분쯤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 법원이 7일 오후 2시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지 약 27시간 15분 만이다. 구속취소 결정 이후 심 총장은 대검 부장급 간부들을 소집해 의견을 들었고, 이 회의에선 ‘즉시항고를 포기하는 게 맞다’는 의견이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수본 수사팀이 반발했고 결국 심 총장이 특수본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해 특수본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석방 지휘가 이뤄졌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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